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는데 흉추 압박골절 — 진단 지연 책임은 위자료 200만 원, 보험금 손실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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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흉추 압박골절이 확인됐다. 환자는 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졌다며 약 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회는 병원이 압박골절 가능성을 놓친 주의의무 소홀만 인정해 위자료 2,000,000원으로 배상을 한정했다. 진료비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 MRI 재판독에서 압박골절 형태가 보였으므로, 병원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았어야 했다.
- 문진과 신체검사에서 예전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도 부족했다고 봤다.
- 그러나 환자가 2022년 10월쯤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해, 만성 압박골절일 가능성이 있었다.
- 만성이라면 보조기가 꼭 필요하지 않고 통증 조절 위주로 치료할 수 있어, 진단 지연이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진단이 바뀐 과정
신청인은 2023년 4월 18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 요추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가 4월 24일 퇴원했다.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흉추 10번과 12번에 압박골절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았다. 6월 15일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도 흉추부 변형 소견이 나왔다. 신청인이 쓴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 1,942,250원과 외부 5개 병원 6,028,320원을 합쳐 7,970,570원이었다.
양쪽의 입장
신청인은 첫 병원의 잘못된 진단 탓에 압박골절 치료 시기를 놓쳤고, 필요 없는 비싼 보조기를 샀으며,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진료비를 포함해 800만 원 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병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에서도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맞섰다.
위원회가 나눈 판단
병원은 MRI에 쉬몰 결절만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독에서는 압박골절 모양이 관찰됐다. 그렇다면 압박골절일 가능성을 열어 두었어야 했고, 환자에게 넘어진 일이 있었는지 묻는 문진과 신체검사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됐다.
한편 결과와의 연결은 약했다. 환자는 나중에야 2022년 10월쯤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압박골절이라면 보조기를 찰 필요성이 낮고 통증 조절 위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첫 병원의 진단 지연이 상태 악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실은 병원의 행위에서 바로 생긴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이고, 병원이 환자의 보험금 수령까지 내다볼 의무도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고, 진료비와 보험금 손실은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오진이 인정되면 치료비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단이 늦어진 것과 상태가 나빠진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은 위자료에 머문다.
-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손실은 병원에 물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 과거에 넘어지거나 다친 일이 있다면 진료 때 먼저 말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낙상 이력이 늦게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정리하면
척추 통증은 근육이나 디스크 문제처럼 보여도 골절일 수 있고, 영상 소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외상 이력을 묻는 것이 의료진의 기본이다. 다만 그 소홀이 인정돼도, 실제 손해와 이어지는 고리가 약하면 배상 범위는 좁아진다. 이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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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