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현장 기중기 사고를 영업배상으로 먼저 물어줬는데 기중기 쪽 보험에 구상하려면

실손믿었던수달86· 조회 24
건설 현장에서 기중기로 자재를 들어 올리다 떨어져 인근 차량과 행인이 피해를 입은 건입니다. 시공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 합의금을 먼저 지급했어요. 기중기는 임대업체 소유이고 기중기 자동차보험이 따로 있는데, 시공사와 임대업체가 양쪽에 피보험자처럼 걸리는 구조입니다. 기중기 보험사는 종목이 달라서 같은 위험이 아니라고 하고, 구상 금액도 과실비율로만 주겠다고 해요. 중복보험 분담으로 갈지 공동불법행위 구상으로 갈지, 둘 다 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라디오

영업배상 쪽에서 낸 금액이 시공사 자기 과실 부담부분을 넘나요? 그게 구상 가능 여부의 첫 관문이라서요.

실손믿었던수달86

과실비율은 아직 다투는 중인데 시공사 쪽은 절반 아래로 보고 있어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