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한 사건에서, 대인배상Ⅰ만 든 지게차는 대인배상Ⅰ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지게차는 자배법 밖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고 산재 면책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봤다(2013다215454).
작업 현장에서는 보험이 여러 개 겹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2009다42819),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2009다53499), 고소작업차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2014다42202)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자 사이 구상 범위를 정했다.
기사 딸린 임대면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현장을 지휘 · 감독한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고(2022다238657), 금감원은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임차 업체의 지시를 받은 덤프트럭 사고에서 업체를 사용자로 보아 그 재물 손해를 면책으로 봤다(제2006-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