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지게차 사고 · 기중기 사고 · 크레인 사고 보험 · 건설기계 임대 사고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은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 고소작업차 같은 건설기계가 작업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 ·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것이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기계도 있어 담보 구성부터 본다.

대법원은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한 사건에서, 대인배상Ⅰ만 든 지게차는 대인배상Ⅰ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지게차는 자배법 밖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고 산재 면책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봤다(2013다215454).

작업 현장에서는 보험이 여러 개 겹친다. 대법원은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2009다42819),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2009다53499), 고소작업차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2014다42202)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자 사이 구상 범위를 정했다.

기사 딸린 임대면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현장을 지휘 · 감독한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고(2022다238657), 금감원은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임차 업체의 지시를 받은 덤프트럭 사고에서 업체를 사용자로 보아 그 재물 손해를 면책으로 봤다(제2006-20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배법 밖의 기계. 대법원 2013다215454 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에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는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대인배상Ⅰ 지급을 인정했지만, 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경우는 자배법 밖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고 산재 면책도 적용하기로 한 약정으로 봤다.
  • 2중복보험. 대법원 2009다42819 · 2009다53499 · 2014다42202 는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과 보험금액 비율을 함께 따져 구상 범위를 정했다.
  • 3임대 건설기계의 사용자.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의 사고에서 현장 지휘 · 감독을 한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구상은 과실 정도로 정한다고 봤다. 금감원 제2006-20호는 차주가 임차 업체의 지시를 받은 덤프트럭 사고에서 업체를 사용자로 보아 업체 재물 손해를 면책으로 봤다.
  • 4작업 중 사망 사고의 구상. 대법원 2017다231119 는 크레인 트럭으로 적재물을 선별하다 동료가 숨진 사고에서 공단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를 다뤘다. 건설기계 작업 사고가 자동차보험 · 산재 · 근재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기계가 자배법상 자동차인지, 가입 담보가 대인배상Ⅰ만인지 Ⅰ · Ⅱ 모두인지 증권으로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기사 포함 여부) · 작업 지시 · 신호수 배치 자료로 누가 운전을 지휘했는지 정리한다.
  • 현장에 걸린 모든 보험(시공사 근재 · 영업배상, 기계 소유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한도를 표로 만든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은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 고소작업차 같은 건설기계가 작업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 ·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것이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기계도 있어 담보 구성부터 본다.
Q.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배법 밖의 기계. 대법원 2013다215454 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에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는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대인배상Ⅰ 지급을 인정했지만, 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경우는 자배법 밖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고 산재 면책도 적용하기로 한 약정으로 봤다. 중복보험. 대법원 2009다42819 · 2009다53499 · 2014다42202 는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과 보험금액 비율을 함께 따져 구상 범위를 정했다. 임대 건설기계의 사용자.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의 사고에서 현장 지휘 · 감독을 한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구상은 과실 정도로 정한다고 봤다. 금감원 제2006-20호는 차주가 임차 업체의 지시를 받은 덤프트럭 사고에서 업체를 사용자로 보아 업체 재물 손해를 면책으로 봤다.
Q.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기계가 자배법상 자동차인지, 가입 담보가 대인배상Ⅰ만인지 Ⅰ · Ⅱ 모두인지 증권으로 확인한다. 3. 임대차계약서(기사 포함 여부) · 작업 지시 · 신호수 배치 자료로 누가 운전을 지휘했는지 정리한다. 4. 현장에 걸린 모든 보험(시공사 근재 · 영업배상, 기계 소유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한도를 표로 만든다.

함께 보는 용어

지게차 사고 보험’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