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시행(2026.2.19) — 본인부담률 95%, 도수치료와 실손보험에 미칠 영향
열손사· 조회 0
2026년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공포 즉시 시행됐다.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안에 넣고,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며 본인부담률은 95%로 한다. 대표 후보로 도수치료가 거론되고 있어 환자, 병원, 실손보험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만 먼저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
-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은 95%다.
- 이름은 급여지만 환자가 거의 전액을 내므로 체감상 비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
-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관리 대상 후보로 꼽힌다.
- 실손보험의 청구 기준, 보상 범위, 지급 심사가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제도의 내용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고쳐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별급여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과잉 진료가 걱정되는 비급여를 시장에 맡겨 두지 않고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별급여의 범위가 넓어졌고, 관리급여라는 유형이 새로 생겼으며, 과잉 비급여 항목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95%라는 숫자가 뜻하는 것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수가)을 정부가 정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지 기준도 정해지며, 환자는 비용의 95%를 낸다. 형식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거의 다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 적용이라는 말과 달리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가격과 진료 방식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꺼낸 배경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도수치료의 과잉 청구,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 급등, 의료기관 사이의 지나친 경쟁이 그것이다. 특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원인으로 꾸준히 꼽혀 왔다.
도수치료가 지정되면 생길 일
보도자료에서도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관리 대상 후보로 언급됐다. 최종적으로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진료 기준이 제한되고, 횟수가 통제되고, 가격 상한이 생기며,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드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환자에게는 과잉 진료가 줄고 진료 기준이 분명해지며 가격 왜곡이 완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진료를 고를 폭이 좁아지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병원은 수익 구조가 바뀌고 진료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강해져 비급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도수치료 비중이 큰 의원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쪽에서 볼 것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정책이면서 동시에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흐름 위에 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항목은 실손 청구 기준이 바뀌고, 보상 제한이 강해지고, 지급 심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실손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 지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남은 절차
-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구체적 발표
- 항목별 수가와 급여 기준 확정
- 실손보험 보장 구조 조정
- 병원의 진료 전략 변화
어떤 항목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2026년 의료 이용의 모습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정리하면
관리급여는 비급여는 자유시장이라는 구도에 정부가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2026년 2월 19일부터 법적 근거는 시행됐고, 지정되는 항목은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며 환자가 95%를 부담한다. 도수치료가 대상이 될지, 실손보험이 어떻게 맞춰 바뀔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상 항목과 기준에 달려 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