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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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의 최근 5년 내 7일 이상 치료 질문에서 말하는 치료는 동일한 병증에 대한 치료를 뜻하지만, 치료받은 부위가 여러 군데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병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59688 판결은 기타 다발성 관절증으로 26일간 통원치료를 받고도 아니오라고 답한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보험회사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핵심만 먼저
-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사항이다.
-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동일 병증인지는 원인, 경과, 증상, 치료 방법, 의학적 분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 하나의 진단명 아래 이뤄진 치료라면 부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고지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가입 당시의 답과 실제 기록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들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2003년에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으로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부위에 걸쳐 모두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보험회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하급심은 왜 가입자 손을 들었나
1심과 2심은 보험회사가 졌다. 원심은 치료받은 곳이 여러 부위였으니 하나의 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같은 병증으로 7일 이상 치료받았다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대법원이 다르게 본 지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병증인지 아닌지를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겉모습만으로 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병이 생긴 원인,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모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치료는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하나의 진단 아래 이뤄졌다. 그렇다면 어깨, 팔꿈치, 무릎으로 부위가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청약서 질문의 7일 이상 치료는 동일 병증에 대한 치료를 말하지만, 그 동일 병증의 범위를 부위 단위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청약서 질문이 무거운 이유
대법원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청약서에 적힌 질문이라면 사실상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진다고 보면 된다. 질문의 의미는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실무에서 위험한 유형
고지의무 분쟁에서 이 쟁점은 자주 나온다. 허리, 무릎, 어깨를 각각 치료받았지만 진단명은 같은 계열이고, 통원치료가 여러 번 이어져 합쳐서 7일을 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위가 다르니 괜찮겠다는 판단은 이 판결 이후 특히 위험하다.
청약서 질문이 분명하게 서면으로 있었고, 7일 이상 치료 기록이 있으며, 같은 진단명이 붙어 있고, 의무기록상 서로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과거 치료 이력을 조사해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보험금 규모가 클수록 이런 검토는 거의 빠지지 않는다.
가입할 때 지킬 것
-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적는다.
- 기억에 기대지 말고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한다.
- 설계사가 괜찮다고 한 말만 믿고 빼지 않는다.
-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워 두지 않는다.
정리하면
대법원 2009다59688 판결은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고 해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약서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동일 병증 여부는 원인과 경과, 진단 분류까지 종합해 따진다. 청약서의 체크 하나가 나중에 큰 보험금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니 가입 단계에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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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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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