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맥브라이드, 상실수익액, 과실상계
열손사· 조회 2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로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금액을 정하는 뼈대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매긴 노동능력상실률이고, 그 위에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가 더해진다. 같은 부상이라도 소득 기준, 과실비율,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린다.
핵심만 먼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법원과 보험사가 함께 쓰는 기준으로, 기능 손실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바꾼다.
- 장해가 평생 가는 영구장해인지, 3년 · 5년처럼 기간이 정해진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보상이 몇 배 차이 난다.
- 장해 진단은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대학병원급 전문의에게 받아야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기 쉽다.
-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소득 × 장해율 × 중간이자 공제 계수로 계산하고, 가동연한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 65세다.
장해율을 매기는 방식
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맥브라이드다. 사고로 몸의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백분율로 매기는데, 이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을수록 합의금도 커진다. 장해가 평생 남는다고 보느냐, 몇 년 지나면 회복된다고 보느냐도 결정적이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만으로 보상 규모가 몇 배 벌어진다. 증상이 어느 정도 굳은 사고일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금을 이루는 네 덩어리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부상 등급이나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정하며, 보험사 기준보다 법원 판례 기준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메워 준다. 보험사는 대개 소득의 85%를 인정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 합의금에서 가장 큰 몫이다. 장해 때문에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보상하며, 월평균 소득에 장해율과 장해 기간에 맞는 중간이자 공제 계수를 곱해 낸다. 가동연한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 65세까지로 본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뒤에도 필요한 핀 제거술, 흉터 성형, 물리치료 비용을 미리 계산해 받는 돈이다.
금액을 흔드는 세 가지 변수
- 소득 기준: 직장인은 세무신고 자료를 쓰고, 주부나 학생은 해마다 발표되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쓴다. 합의 시점의 최신 단가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 과실비율: 전체 손해액에서 내 과실만큼 깎인다(과실상계). 과실 10% 차이로 수천만 원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 조사 단계가 중요하다.
- 중간이자 공제: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니 그 사이 이자를 뺀다. 이때 법원이 쓰는 호프만 방식이 보험사 방식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 조심할 점
보험사는 피해자 권리를 알아서 챙겨 주지 않는다. 척추나 관절은 시간이 지나야 장해 여부가 분명해지므로, 치료가 충분히 끝나기 전에 나오는 조기 합의 제안에는 서둘러 응하지 않는다. 장해 진단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보다 제3의 대학병원에서 받는 편이 안전하다.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도 다 서명할 필요는 없다. 열람 권한을 통째로 넘기면 보험사에 유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디스크처럼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사고의 영향을 보여 주는 의학적 소견을 미리 확보해 둔다.
정리하면
후유장해 합의는 의학 · 법률 · 보험 지식이 한꺼번에 필요한 일이다. 장해율과 그 기간, 소득 기준, 과실비율, 중간이자 공제 방식이 각각 금액을 바꾸므로, 장해가 남을 만큼 큰 사고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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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금감원 결정례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