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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력 숨기고 2년 지나 청구하면 끝일까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를 가른 대법원 2014도2754

열손사· 조회 2
당뇨 · 고혈압을 숨기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권을 쓸 수 있는 2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기죄가 완성되는 때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때라고 봤다(2014도2754). 그래서 공소시효도 보험금을 받은 날부터 센다. 다만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핵심만 먼저 - 피고인들은 피보험자의 당뇨 · 고혈압을 일부러 숨기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 2년이 지나자 54일 입원을 이유로 첫 보험금 961만 원을 청구했고, 모두 14회에 걸쳐 1억 1,805만 원을 받았다. - 원심은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사기죄가 완성됐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사기죄가 완성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는 다르다 먼저 짚을 것은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로 처벌하려면 보험의 바탕인 우연성을 해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 내려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착각이나 실수로 고지를 빠뜨린 경우와,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병력을 숨긴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앞의 경우는 계약 해지나 보험금 거절 같은 민사 문제로 남고, 뒤의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느냐 이 사건의 다툼은 사기죄의 기수시기, 곧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공소시효였다. 원심은 보험사가 더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2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미 사기죄가 완성됐다고 봤다. 그렇게 보면 범죄 시점이 앞당겨지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험사기는 가입자가 거짓으로 청구하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2년이 지난 때가 아니라 부당한 보험금이 실제로 들어온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 판결이 막은 것 해지권이 사라지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은 계약상 해지를 피하는 데는 통할지 몰라도 형사 책임까지 지워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금을 받는 순간이 범죄 완성 시점이 되므로, 그때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2년이라는 기간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방식이 이 판결로 막혔다. 가입자가 기억할 것 - 가입 때 당뇨 · 고혈압 같은 과거 병력은 있는 그대로 알린다. - 숨기고 가입하면 당장은 통과될 수 있어도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거절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내 병력이 고지 대상인지 헷갈리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설계사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정리하면 대법원 2014도2754는 민사상 고지의무 위반과 형사상 보험사기가 다른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의도적으로 병력을 숨긴 경우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받은 때 완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년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보험사기에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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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