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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있는데 실손 청구가 되는지 고객이 물으세요

위자료계산하는오리73· 조회 87
소액 통원 건인데 진단서를 안 떼셨어요. 영수증이랑 처방전만 있는데 이걸로 되는지 진단서를 다시 떼러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서 비용이 치료비보다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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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손해액계산

소액 통원은 진단서 대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 구간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니 그 회사 청구 안내에서 "소액 통원 필요 서류"를 보세요. 진단서가 꼭 필요하면 진단명이 적힌 "진료확인서"가 더 싼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물어보시고요.

위자료계산하는오리73

진료확인서라는 게 있었네요. 회사 안내부터 보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문어

소액은 진단서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금액 구간이 회사마다 달라서 저는 그 회사 청구 안내 페이지의 "필요 서류" 표를 캡처해서 고객께 보여드려요. 진단서 비용이 치료비보다 크면 고객이 제일 속상해하시더라고요.

ricky_k

실손 청구 서류의 기준은 약관 조항에 있습니다. 실손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열거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열거에 진단서는 없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은 세부산정내역(진료비 항목을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눠 적은 명세)입니다.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를 다른 보장종목으로 계산하므로 영수증 총액만으로는 심사가 멈추고, 약관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단명이 꼭 필요하면 진료확인서처럼 진단명이 적힌 저렴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회사에 먼저 묻고, 진단서(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는 법정 서식)는 요구가 있을 때만 발급받게 하십시오.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 전산화가 의원 ·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돼, 연계된 기관이면 실손24에서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이 종이 없이 전송됩니다. 그 회사 청구 안내의 소액 통원 필요 서류 표 확인, 세부산정내역 발급, 이용한 의원의 실손24 연계 여부 확인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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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