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골프장 이동로에서 넘어져 디스크 파열 — 본인 과실 70%에도 2,348만 원 판결
열손사· 조회 0
빗물에 젖은 골프장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이용객이 골프장의 배상책임보험사에서 2,348만여 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얻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은 이용객 본인의 과실을 크게 보면서도, 골프장이 젖은 이동로를 그대로 둔 것을 설치 · 관리상 하자로 판단해 보험사 책임을 30%로 정했다.
핵심만 먼저
- 우회 계단과 경고판이 있었어도 이동로 통행을 막지 않았다면, 골프장은 이용객이 그 길로 다닐 것을 예상했다고 본다
- 미끄럼 방지 도장 말고는 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이 다른 골프장의 비슷한 시설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 보험사 책임은 30%로 제한됐고, 위자료는 1,000만 원이었다
- 최종액 23,483,252원은 보험사가 소송 전에 먼저 준 25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사고와 당사자
2014년 10월 16일 아침, 원고는 육군인사사령부가 운영하는 계룡대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치다 홀 사이 이동로를 내려가던 중 미끄러졌다. 길은 경사가 상당했고 그날은 비에 젖어 있었다.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이 파열됐다. 소송 상대는 골프장 대인손해를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맺은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었다.
보험사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보험사는 옆에 미끄러지지 않는 우회 계단이 있었고, 경고판과 계단 이용 안내판을 세웠으며, 이동로에 미끄럼 방지 도장도 했고, 캐디가 계단으로 가라고 했으니 전적으로 원고 잘못이라고 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관리 주체는 그 이동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고, 안내판을 세운 것 자체가 사람이 다닐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그날 빗물을 치우거나 미끄럼을 막는 별도 조치를 한 자료도 없었다. 캐디가 우회를 권했다는 점은 제출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그랬더라도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원인이어서 보험사 책임은 30%로 줄였다.
금액이 나온 과정
- 일실수입 50,698,674원: 월 소득 300만 원, 가동연한 60세. 입원 9일은 노동능력상실률 50%, 이후는 맥브라이드 척추 V-A 11.5%로 계산했고, 둘 다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한 값이다
- 적극적 손해 2,578,833원: 치료비 · 약제비 4,868,166원과 구급차비 289,500원에 사고 기여도 50% 적용
- 재산상 손해 합계에 책임 30%를 곱하면 15,983,252원
- 여기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하고, 2015년 8월 17일 받은 선지급금 250만 원을 빼 23,483,252원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15%가 붙었다. 원고는 좌측 발목 근력 약화까지 더한 복합 장해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디스크 파열에 따른 방사통이라 같은 장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정리하면
골프장 미끄럼 사고에서 경고판과 우회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설 쪽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을 허용하면서 젖은 길을 관리하지 않은 점이 하자로 인정됐고, 대신 본인 과실과 기왕증이 금액을 크게 줄였다. 사고 직후 노면 사진, 안내판 위치, 그날 조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과실 비율 다툼의 출발점이다. 보험사가 소송 전에 일부를 먼저 줬다면 판결액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점도 금액을 따질 때 함께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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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지방법원 판결
비에 젖은 골프장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추간판 파열 — 시설 하자 인정, 피해자 과실로 책임 30% · 기왕증 기여도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