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젖은 골프장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추간판 파열 — 시설 하자 인정, 피해자 과실로 책임 30% · 기왕증 기여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2017. 08. 31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보험회사는 이용객에게 23,483,252원과 사고일(2014. 10. 16.)부터 판결 선고일(2017. 8.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시설 이용 중 낙상 사고에서 법원은 경고판 · 우회로가 있었는지보다 관리자가 그 통행로 이용을 예상했는지, 통행로 자체에 어떤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보았다. 하자가 인정돼도 피해자 과실(책임제한)과 기왕증 기여도가 각각 손해액을 줄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2,3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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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프장 이용객이 빗물에 젖은 경사진 이동로를 걷다 미끄러져 요추 추간판 파열을 입자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우회 계단 · 경고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 설치 · 관리상 하자가 부정되는지,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은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피고)는 2014. 3. 7. 군(軍) 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체력단련장)에 관해 보험기간 2014. 3. 9.~2015. 3. 9., 골프장 대인손해 1인당 최고 1억 원 등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 2이용객(원고)은 2014. 10. 16. 08:20경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이동로를 따라 홀 사이를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사고 현장은 경사가 상당한 내리막길이었고, 그날 노면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이동로 옆에는 우회 계단과 미끄럼 경고판 · 계단 이용 안내판이 있었고, 이동로에는 미끄럼 방지 도장이 되어 있었다.
- 4이용객은 배상책임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우회 계단 · 경고판이 있었고 캐디도 계단 이용을 권했는데 이용객이 미끄러운 이동로로 간 것이므로 사고는 전적으로 이용객 과실이라고 다퉜다. 보험회사는 2015. 8. 17. 25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선지급금).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고가 이용객 본인의 과실과 골프장 설치 · 관리상 하자가 겹쳐 생겼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회사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우회 계단이 있었지만 골프장이 이동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고판 · 우회 안내판을 둔 것을 보면 이용객의 이동로 통행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이동로 자체에는 미끄럼 방지 도장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골프장의 유사 시설과 비교해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고 당일 빗물을 없애거나 미끄럼을 막는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3캐디가 계단 이용을 권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되더라도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용객 과실이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과실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월 소득 300만 원, 가동연한 60세로 계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2014. 10. 16.~10. 24.) 50%, 그 뒤 가동연한까지 11.5%(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A)로 보았고, 둘 다 기왕증 기여도 50%를 감안한 수치다. 이용객이 주장한 좌측 하지 족배굴곡근 위약의 복합장해는 추간판 파열로 인한 방사통으로서 그 상실률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5치료비 · 약제비 4,868,166원과 구급차 비용 289,500원에도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해 2,578,833원만 손해로 보았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50,698,674원 + 적극적 손해 2,578,833원)에 책임비율 30%를 곱한 15,983,252원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하고 선지급금 250만 원을 뺐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보험회사는 이용객에게 23,483,252원과 사고일(2014. 10. 16.)부터 판결 선고일(2017. 8.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 낙상 사고에서 "경고판 · 우회로가 있었다"는 항변만으로 관리자 책임이 부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관리자가 그 통행로 이용을 예상했는지, 통행로 자체에 어떤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는지,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해 어떤지를 보았다.
- 기왕증 기여도(50%)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치료비에 먼저 반영되고, 피해자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30%)은 그 뒤 재산상 손해 전체에 따로 적용됐다. 두 감액이 겹치면 인정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계산식에 그대로 드러난다.
- 피해자가 가해 시설 쪽 배상책임보험자를 직접 상대로 소를 낸 구조다. 상해보험 같은 정액보험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0다18752)와 달리, 손해배상에서는 법원이 기왕증 기여도를 손해액에 반영했다.
- 하급심 판결이어서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하자 인정 여부와 비율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이 정한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지연손해금)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A(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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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