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 물기에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 — 업주 60 · 이용객 40, 대구 사례
열손사· 조회 0
대구 수성구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이용객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주의 바닥 관리 소홀을 인정해 책임을 60%로 보고, 이용객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을 돌렸다. 확정된 배상액은 약 1,950만 원 수준이다.
핵심만 먼저
- 사고 장소: 대구 수성구 소재 목욕탕 탈의실
- 사고 원인: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짐
- 다친 곳: 요추(허리) 압박골절
- 책임 비율: 업주 60%, 이용객 40%
- 배상 항목: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약 1,950만 원
업주에게 책임을 지운 이유
목욕탕은 물을 쓰는 공간이고, 탈의실 바닥은 젖은 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늘 물기가 생긴다. 법원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바닥을 닦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식으로 이용객이 넘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물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그것이 관리 소홀로 평가됐다.
이용객 과실 40%가 잡힌 이유
목욕탕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은 이용객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법원은 미끄러운 장소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몫의 과실을 인정했다. 시설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되,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도 함께 따진 셈이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진다.
배상액을 이루는 것
- 치료비: 사고 때문에 직접 들어간 병원비
- 일실수입: 다친 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 위자료: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몫
이 세 항목에 과실상계를 거쳐 나온 금액이 약 1,950만 원이다.
다쳤을 때 먼저 남길 것
현장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 바닥에 물기가 고여 있던 모습, 매트가 깔려 있었는지를 바로 찍어 두어야 나중에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다. 사고를 본 사람이 있으면 진술도 받아 둔다. 요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치료 경과와 장해 평가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목욕탕처럼 물기가 일상인 시설에서도 업주는 바닥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업주 책임을 60%로 인정하면서도 이용객의 부주의를 40%로 반영했다. 비슷한 사고라면 현장 증거 확보와 후유장해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두 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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