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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립 야외수영장 사고 보호자 과실 얘기부터 꺼내네요

서류챙기는중· 조회 23
여름에 시에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에 아이 둘 데리고 갔어요. 작은애(여섯 살)가 유아 풀에서 놀다가 경계 줄 밑으로 넘어가 깊은 쪽에 빠졌습니다. 안전요원이 건져 줘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이틀 입원했어요. 경계는 줄 하나였고 수심 표시는 수영장 테두리에만 작게 있었어요. 운영 측에 얘기했더니 보호자가 눈을 떼서 생긴 일이라는 말부터 하네요. 제가 큰애 챙기느라 잠깐 못 본 건 맞는데, 이런 경우는 시설 쪽 책임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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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구름

말씀하신 상황과 아주 비슷한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어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던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성인용 · 어린이용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해 둔 상태에서 6세 아이가 빠진 사건이에요(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대법원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수영조에 두 구역을 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체육시설 시행규칙의 표시 기준에도 맞지 않았어요)을 하자로 봤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은 성립한다고 봤어요. 이 판결에서 읽을 판단축은 둘이에요. 하나, 법령을 지켰다고 곧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기준이라, 어린이가 오는 수영장이면 어린이가 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구역을 나눴는지가 따져져요. 둘, 보호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 제396조)에서 비율로 따져질 수 있는 사정이다. 그 사건은 지방공기업이 운영해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판단됐어요. 시가 직접 운영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로 가고, 운영 주체에 따라 신청 상대가 달라져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경계 줄 · 수심 표시 위치 사진, 유아 풀과 깊은 쪽의 거리 사진. 둘째, 입원 기록 · 진료비 영수증, 안전요원 구조 기록이 있는지 운영 측에 확인. 셋째,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시 직영이면 국가배상 신청 경로도 함께 안내받으세요. 이번 건이 그 사건처럼 정리될지는 구조와 기록을 맞춰 봐야 아는 일이라, 사진부터 확보하세요.

보험정리함

수영장 입구에 운영 기관 이름이 적힌 안내판 있었어요? 시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갈려서요.

서류챙기는중

입구에 무슨 공단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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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