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야외수영장 사고 보호자 과실 얘기부터 꺼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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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과 아주 비슷한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어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던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성인용 · 어린이용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해 둔 상태에서 6세 아이가 빠진 사건이에요(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대법원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수영조에 두 구역을 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체육시설 시행규칙의 표시 기준에도 맞지 않았어요)을 하자로 봤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은 성립한다고 봤어요. 이 판결에서 읽을 판단축은 둘이에요. 하나, 법령을 지켰다고 곧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기준이라, 어린이가 오는 수영장이면 어린이가 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구역을 나눴는지가 따져져요. 둘, 보호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 제396조)에서 비율로 따져질 수 있는 사정이다. 그 사건은 지방공기업이 운영해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판단됐어요. 시가 직접 운영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로 가고, 운영 주체에 따라 신청 상대가 달라져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경계 줄 · 수심 표시 위치 사진, 유아 풀과 깊은 쪽의 거리 사진. 둘째, 입원 기록 · 진료비 영수증, 안전요원 구조 기록이 있는지 운영 측에 확인. 셋째,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시 직영이면 국가배상 신청 경로도 함께 안내받으세요. 이번 건이 그 사건처럼 정리될지는 구조와 기록을 맞춰 봐야 아는 일이라, 사진부터 확보하세요.
수영장 입구에 운영 기관 이름이 적힌 안내판 있었어요? 시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갈려서요.
입구에 무슨 공단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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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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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7.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