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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4조 · 제396조(과실상계) · 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조문 원문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조문 가운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 · 특별손해), 제394조,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4조 · 제399조의 원문은 이 표에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다.
  • 2그래서 교통사고 · 배상책임 사고에서도 “통상손해인가”,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참작하는가”가 채무불이행과 같은 틀로 판단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 손해 항목 다툼, 과실상계 비율 다툼이 모두 이 준용 조문을 거친다. 판례의 근거 조문 목록에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가 함께 적히는 이유다.
  • 청구인 — 기왕증이 손해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노동능력상실률뿐 아니라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해야 한다고 본 판례처럼, 손해 산정의 세부 법리가 이 조문 위에서 쌓여 있다.
  • 시험 —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채무불이행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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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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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