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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치료 중 약물 부작용(DRESS증후군)으로 사망 — 공제조합 60% 책임, 병원 과실은 부정(대법원 확정)

열손사· 조회 0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을 때, 가해 차량 쪽과 병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다툰 사건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의협신문 10월 8일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을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19년 4월 버스 교통사고로 어깨 부위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같은 해 10월 어깨 골수염 소견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광범위 항생제(세페핌 등)를 맞았습니다. 투여 뒤 고열이 나면서 약물에 대한 중증 과민반응인 DRESS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합병증인 급성 심부전으로 2020년 1월 사망했습니다. 심급별 결론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버스공제조합과 치료 병원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법)은 병원 부분을 뒤집어 병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공제조합 책임만 인정하되 60%로 제한해 유족에게 총 1억 1,908만 원(각 5,954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항소심이 확정됐습니다. 병원 책임을 부정한 이유 항생제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은 DRESS증후군이 용량과 관계없이 개인의 특이 체질로 생기는 반응이라 투여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망인이 함께 복용한 다른 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도 이 약의 통상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조합 책임을 인정한 이유와 60% 제한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치료를 받을 일도, 그 치료 중에 이런 일이 생길 일도 없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DRESS증후군이 개인 체질에 좌우되는 희귀 질환이라는 이례적 사정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교통사고 뒤 치료 과정에서 생긴 사망이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됐습니다. 대인배상 사망 건에서 "사고가 아니라 치료 중 부작용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사례입니다. 둘째,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질적 소인을 이유로 책임 비율을 낮췄습니다. 손해 산정에서 기왕증 · 체질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정리: 보험 용어/기왕증-기여도 셋째, 의료과실은 투여량 · 설명의무 각각에 대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하고, 희귀 부작용이면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고 경위 · 치료 기록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8. 「교통사고 치료 중 희귀 약물 부작용 사망…배상 책임 누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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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