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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교통사고 장해지급률 60%로 보험금(A)을 받은 뒤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B) 청구 — B에서 이미 받은 A를 공제한 처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최종 장해상태(90%) 기준으로 B만 지급 대상이라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로 장해율이 커지면 최종 장해상태 기준으로 지급되고, 구간별 보험금이 겹쳐 지급되지 않았다. 약관이 명백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넓혀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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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지급률 구간별로 담보를 나눈 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장해지급률이 늘었을 때, 높은 구간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낮은 구간 보험금을 빼는 것이 약관상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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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가 돼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A)을 받았다.
  • 23개월 뒤 장해지급률이 90%로 늘어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B)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B에서 이미 지급한 A를 빼고 지급했다.
  • 3신청인은 약관에 B에서 A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일부만 지급한 것은 약관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A 특약은 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B 특약은 같은 재해 또는 같은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이 되면 특약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담보가 명확히 나뉘어 있다.
  • 2인용된 하급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277)은 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해석이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확장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38438 등 참조).
  • 3신청인은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을 합산하면 90%였다.
  • 4실무담당자는 보험사가 최종 장해지급률 80% 이상을 보장하는 B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A의 지급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B를 지급하면서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최종 장해상태(90%) 기준으로 B만 지급 대상이라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지급률이 시간이 지나 바뀌는 경우, 구간별로 나뉜 담보는 최종 장해상태 기준으로 어느 담보가 지급되는지부터 본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이 다의적일 때만 쓰였다 — 담보 구분이 명확하다고 본 사안이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인용된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A특약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
  • B특약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동일 재해 ·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합 80% 이상)
  • 대구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277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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