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수술 뒤 퇴원 11일 만에 대량 토혈로 사망 — 법원, 집도의 · 병원 과실 모두 불인정(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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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퇴원한 환자가 요양 중 숨졌을 때, 수술한 병원의 경과관찰 · 설명 · 퇴원 지도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지 보여 주는 1심 판결입니다. 의협신문 10월 12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사건번호 · 선고일이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췌장 점액성 낭성종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복강경 원위부 췌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수술 중 출혈로 개복 수술로 전환). 10월 29일 퇴원 뒤 요양을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11월 4일 집도의 외래에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입원 중 수술 부위 통증이 이어졌지만 진통제로 지켜보다가, 11월 9일 저녁 복통 뒤 두 차례 약 400㎖를 토혈했습니다. 119로 수술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중에도 약 300㎖를 더 토혈했고,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부위에서 새어 나온 췌장액으로 생긴 가성동맥류가 터져 위장관 안에 대량 출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청구와 결론
자녀들이 집도의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약 1억 4,337만 원, 모두 4억 3,011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과실을 부정한 세 가지
경과관찰: 수술 뒤 배액관 · 활력징후 · 발열 · 염증 수치를 계속 확인했고 수치가 회복됐으므로, 출혈을 의심해 영상검사나 추가 입원을 했어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 수술동의서에 출혈 · 감염 · 췌장액 누출 · 사망 가능성이 적혀 있었고, 사망 원인인 가성동맥류 파열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첫 외래부터 수술까지 약 4개월이 지나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뒤 지도: 퇴원요약지에 응급 시 내원 안내가 있었고, 환자가 퇴원 일주일 뒤 집도의 외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원 지연에 대한 언급
재판부는 토혈은 바로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응급 상황인데 이송이 늦어진 정황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설령 수술 병원의 설명 소홀 등이 있었더라도 출혈과 사망 사이에 전원 지연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소송의 피고는 한방병원이 아니어서, 이 언급이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과실은 경과관찰 · 설명의무 · 퇴원 지도처럼 단계별로 나뉘어 판단되고, 단계마다 기록(관찰 기록 · 동의서 · 퇴원요약지 · 외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동의서에 큰 범주의 합병증(출혈 · 사망 가능성)이 적혀 있으면, 실제 사망 원인이 된 구체적 병명까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책임을 묻는 상대(피고)를 누구로 잡느냐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전원 지연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던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수술 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에 따라 지급 담보가 달라질 수 있어, 사망 원인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상해사망-질병사망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경과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12. 「퇴원 11일 후 사망…법원 "한방병원 전원 지연, 배제 못 해"」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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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