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술 · 복강경 수술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개복 수술 · 개복술 · 복강경 수술 · 진단적 개복술 · 시험적 개복술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복부 또는 흉부 수술'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5호입니다.
별표 1 에서 "진단적 목적"의 복부 수술이 들어간 항목은 4급 5호 하나입니다 —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 장기 손상을 치료한 수술은 내부 장기 손상 항목이 처치로 나눕니다 —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 2급 3호,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 3급 7호.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이라는 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장기를 잘라낸 정도나 장루 설치 같은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내부 장기 손상(복부 장기 손상) · 장 파열(소장 · 대장 손상) · 복강내 출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이 들어간 항목 1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4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1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2급 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5급 8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9천만원
-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도 6천만원
-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11급 10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3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1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 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7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에 개복술 · 복강경 수술이라는 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장기를 잘라낸 정도나 장루 설치 같은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방광루·요관 장문합 상태, 위·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대장절제·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가슴 · 배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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