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기존의 관행적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질문이 두 갈래라 나눠서 보실게요.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약관상 치료관계비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관행적으로 얼마씩 줬다"는 건 근거가 아니고, 보험사는 주치의 소견이나 후유장해 진단, 필요하면 자문의 검토를 거쳐 항목별로 봅니다. 그러니 2026년 개정 내용이 이 건에 걸리는지는 사고일 기준으로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개정된 치료관계비·향후치료비 관련 조항 원문을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직접 보시는 게 순서예요. 휴업손해는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끊지 않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유직자의 소득 입증" 방법이 어떻게 적어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보험사가 근로 사실 자체를 확인하려 하는 편이니,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처럼 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모아 두시면 논의가 수월해져요. 입증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입증 곤란 시 적용하는 기준(일용임금 등)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 보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고일이 개정 시행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로 적용 약관이 갈리는 거 맞나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사고일 기준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증권에 붙은 약관 앞쪽 적용 범위 부분을 보면 될까요. 휴업손해 쪽은 통장 내역만 들고 가면 보험사가 근로 사실 확인하려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더 찾은 질문
이어서 읽기
가이드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