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이 증명하면 70세)로 두고, 사고 당시 이를 넘었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서류로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라도 일해서 번 소득이 서류로 확인되고 사고로 줄었다면 휴업손해 항목을 따질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연금 · 이자 · 임대료로 생활
→ 연금생활자 · 금리나 임대료 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고 전 근로 · 사업 소득이 세법상 서류로 있다
→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 62세 이상은 별도 표 — 67~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약관 문언
별표 1 휴업손해 나. (2)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이라고 적습니다. (3)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 기준으로 하되 법령 · 단체협약 등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 · 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정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취업가능월수로 셈하는데, 노동능력상실일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표를 씁니다 —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입니다. 정년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뒤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8다248909 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봤고, 개별 사정은 법원이 따로 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항목
부상 위자료(급별 정액), 치료관계비, 입원 식대 · 통원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위자료 가운데 나이로 기준액이 갈리는 것은 사망 위자료(65세 미만 8,000만원 · 이상 5,000만원)와 후유장애 위자료(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 · 이상 4,000만원 기준액)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전 발행된 근로 · 사업 소득 서류
- 사고 뒤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농어업인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보험회사 산정서에 휴업손해가 빠졌다면 그 이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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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