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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2018. 11.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요양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밝혀져 치료비를 반환한 사람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나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당초 교통사고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 2그 후 재판을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밝혀져, 원고는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모두 반환했다.
- 3원고는 반환으로 사실상 일반진료를 받은 것과 같아졌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부담했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의 요양비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 4원심(서울서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나31057)은 반환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돼 요양급여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심사평가원 심사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는 요양급여와 보험금 중 선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를, 요양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요양비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어서 수급요건 · 범위 · 금액이 법률로 구체화되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라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현실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 2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예외인 요양비(제49조 제1항)는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서 요양받는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 3산재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 지급결정)이나 학교안전공제(공제회가 직접 지급)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자동차보험 · 일반진료로 치료받은 뒤 보험회사나 가입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 4따라서 요양급여 신청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은 요양급여 의무가 없고, 처음부터 신청했다면 요양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요양비 청구 배척도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상고기각 —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요양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 치료가 나중에 뒤집혀 반환하게 돼도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사후 전환할 길이 없다는 판단이다. 치료 초기에 어느 제도로 진료받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 공단의 구상(제58조)이나 산재 · 학교안전공제와의 정산 규정은 있지만, 자보 · 일반진료 뒤의 사후 청구 규정은 없다는 점이 결론의 근거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제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1항(요양비), 제58조 제1항(구상권), 제61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90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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