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5건 해지 뒤 보장 공백 — 설계사 · 보험사 790만 원 배상(대전지법, 부당승환)

열손사· 조회 0
설계사 말을 듣고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새 보험으로 갈아탔다가, 그 사이 생긴 사고를 어느 쪽에서도 보장받지 못한 부부가 설계사와 보험회사에서 일부 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발표를 다룬 한국경제 · 경북매일 10월 13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70대 부부는 암보험 · 상해보험 등 5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설계사가 자기 소속 회사의 새 상품을 권했고, 부부는 기존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새 보험 4건에 가입했습니다. 새 보험은 피보험자 일부가 같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질병 · 수술비 등 주요 보장이 기존과 비슷했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기존 보험이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고가 세 번 생겼지만, 기존 계약은 이미 없고 새 계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공단의 도움으로 설계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양쪽 주장 설계사 · 보험회사는 보장 내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했으니 부당승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단은 계약자가 해지 절차를 직접 밟았다는 것만으로 설계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설계사가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고 해지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들었습니다. 청구는 받지 못한 보험금, 계약이 없어진 데 따른 손해, 위자료였고 보험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결론 대전지법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계사와 보험회사가 함께 아내에게 700만 원, 남편에게 90만 원, 모두 7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한국경제 보도 기준 6월 9일 선고). 부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설계사 · 보험회사 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이 부당승환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과실 비율을 얼마로 봤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보험업법 제97조) 모집 종사자는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보장이 비슷한 새 계약을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제5호). 기존 계약 소멸과 새 청약이 1개월 안에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부당승환으로 보고(손해 가능성을 안다는 자필 서명 등으로 본인 의사가 명백히 증명되면 예외), 6개월 안이면 보험기간 · 예정이율 같은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봅니다(제3항). 계약자는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보험회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계약자가 직접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사 · 회사 책임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 안내 확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해지 과정에 설계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둘째, 손해는 승환 뒤 생긴 사고에서 드러납니다.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 직전에 해지된 유사 계약이 있다면, 해지일 · 새 청약일 간격(1개월 · 6개월)과 비교 안내 서류를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6개월 안이면 부활 청구라는 별도 길도 있습니다. 셋째, 배상액은 받지 못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도 일부 인정에 그쳤고 2심이 남아 있습니다. 용어 정리: 보험 용어/부당승환-불완전판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서류 · 해지 경위 · 녹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한국경제 2026. 10. 13. 「"보험 갈아타라" 설계사 말 믿었다가 낭패…법원 "790만원 배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39154i 경북매일 2026. 10. 13. 「보험설계사 말 믿고 기존 보험 해지했다 낭패…70대 부부 손해배상 일부 승소」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013500095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