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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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진 노동자가 한 달쯤 뒤 폐색전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한국경제 10월 11일 보도(이후 다른 매체도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확정 여부도 기사에 없습니다.
사건 경과
2024년 건축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약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 골절과 얼굴 열상을 입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돼 요양 중이었습니다. 사고 약 한 달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고, 국과수 부검에서 다리 깊은 정맥의 혈전과 양쪽 폐동맥의 폐색전증이 확인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판단됐습니다.
공단이 거부한 이유
공단은 2025년 3월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폐색전증이 부정맥 때문일 수 있다는 자문의 소견이 근거였습니다.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부모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은 8월 27일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한국경제 보도 기준). 법원 감정의는 골절 · 외상으로 걷기가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돼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고, 그것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 숨졌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큰 색전은 전조 없이 급사를 부를 수 있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으며, 골절 부위의 통증 · 부종 때문에 새 이상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원 중에 혈전이 생겼다는 근거는 없지만 퇴원 뒤 거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고 전 부정맥은 일반적으로 이런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고,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하지 골절 뒤 몇 주 지나 생긴 폐색전증 사망은 "사고와 시간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검 소견(하지 심부정맥 혈전 확인 여부)과 퇴원 뒤 거동 상태가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질환이 이 사인을 일으키는 의학적 경로가 있는지가 따져졌습니다. 공단 자문 소견과 법원 감정 소견이 갈릴 때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셋째, 같은 사실관계가 상해보험 · 배상책임 쪽에서 문제될 때도 외상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비슷한 지점이 됩니다. 다만 산재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민사 · 보험계약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정리: 보험 용어/업무상-재해
개별 사안의 결론은 부검 ·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아시아경제 2026. 10. 11. 「법원 "산재 요양 중 혈전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017094526371
한국경제 2026. 10. 11.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한 달 뒤 사망…法 "산재 인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1393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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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대법원 판례
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