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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2011. 11.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제조합 패소 방향) — 장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공제 대인공제 II의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을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산재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 상당액을 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 중 사고로, 조합원인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망인은 23:43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자정 무렵 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다음 날 00:05경 같은 회사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였다.
  • 2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했고 회사는 별도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거지는 근무지에서 3㎞ 정도 떨어져 있었다.
  • 3유족(원고)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고, 그 뒤 공제조합(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공제계약 대인공제 II에는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초과손해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제1심은 면책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심은 업무상 재해라며 장의비 3,000,000원과 유족급여 137,750,600원(105,962원 × 1,300일)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면책조항의 취지를, 업무상 재해 손해는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체계로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2003다2802 전원합의체).
  • 2따라서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적용요건은 면책을 주장하는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3공제하려면 보상액을 현실로 받았거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점, 제1심에서 면책 주장이 배척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산재급여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면책요건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제조합 패소 방향) — 장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의 산재 면책을 적용할 때는 산재 승인 여부부터 확인한다. 공단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원래 산재 대상"이라며 산재급여 상당액을 빼려면 그 증명 부담을 진다.
  • 출퇴근 중 사고처럼 업무상 재해 해당성이 다퉈지는 사안에서 이 판결이 자주 인용된다. 판결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증명 정도를 다룬 것이다(환송 후 다시 심리).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1년 판결로 당시 공제약관과 산재보험법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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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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