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2011. 11.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제조합 패소 방향) — 장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공제 대인공제 II의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을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산재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 상당액을 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 중 사고로, 조합원인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망인은 23:43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자정 무렵 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다음 날 00:05경 같은 회사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였다.
- 2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했고 회사는 별도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거지는 근무지에서 3㎞ 정도 떨어져 있었다.
- 3유족(원고)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고, 그 뒤 공제조합(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공제계약 대인공제 II에는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초과손해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제1심은 면책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심은 업무상 재해라며 장의비 3,000,000원과 유족급여 137,750,600원(105,962원 × 1,300일)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면책조항의 취지를, 업무상 재해 손해는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체계로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2003다2802 전원합의체).
- 2따라서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적용요건은 면책을 주장하는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3공제하려면 보상액을 현실로 받았거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점, 제1심에서 면책 주장이 배척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산재급여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면책요건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제조합 패소 방향) — 장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의 산재 면책을 적용할 때는 산재 승인 여부부터 확인한다. 공단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원래 산재 대상"이라며 산재급여 상당액을 빼려면 그 증명 부담을 진다.
- 출퇴근 중 사고처럼 업무상 재해 해당성이 다퉈지는 사안에서 이 판결이 자주 인용된다. 판결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증명 정도를 다룬 것이다(환송 후 다시 심리).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1년 판결로 당시 공제약관과 산재보험법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