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 — 진료기록 모순 네 가지가 증명한 실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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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을 선임해 범행을 부인했어도,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험사기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10월, 미용시술을 받고 무좀 ·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980,100원을 받은 환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자백은 없었지만 법원은 네 가지 모순을 묶어 "실제 치료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핵심만 먼저
- 유죄는 자백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황증거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 적용 조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0조다(특별법은 2016년 9월 시행).
- 결제 7,782,900원 안에 미용시술 대금이 들어 있었고, 무좀 · 도수치료 서류로 보험금을 받았다.
- 결제 시점, 진료기록 작성 시점, 기록 내용, 진술의 구체성에서 각각 모순이 드러났다.
- "서비스로 해 준다고 들었을 뿐"이라는 법정 주장은 경찰 진술과 어긋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2022년 4월 D의원에서 "치료비를 결제하면 피부미용시술을 해 주고 실손보험 처리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에 따라 미용시술 대금이 섞인 7,782,900원을 결제했고, 이후 무좀 ·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적힌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험회사에 냈다. 그렇게 받은 보험금이 4,980,100원이다.
환자는 재판에서 도수 · 무좀치료를 실제로 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짚은 네 가지 모순
첫째, 결제가 늦다. 환자 말대로라면 2022년 1월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돈은 석 달 뒤인 4월에 한꺼번에 냈다.
둘째, 기록이 늦다. 진료기록부가 처음 만들어진 날이 2022년 4월 14일이고, 매출도 그날 처음 잡혔다.
셋째, 기록끼리 맞지 않는다. 4월 14일자 기록에는 "넘어져 무릎 통증"이라고 적혔지만, 그 앞뒤 기록에는 무좀(조갑진균증)만 나오고 무릎 통증 이야기는 없었다.
넷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무좀 레이저 치료를 어디서, 누구에게, 몸 어느 부위에 받았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에서도 무좀치료대장은 나오지 않았다.
하나씩 떼어 보면 사소한 불일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넷이 모이자 모두 같은 방향, 즉 실제 치료가 없었다는 결론을 가리켰다. 정황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
부인 전략이 힘을 잃은 이유
피고인 측은 선결제하면 피부미용을 서비스로 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이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세워도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어긋나면 설득력이 없다. 형사 절차 도중에 진술을 바꾸면 그 변경 자체가 신빙성을 깎는 또 하나의 정황이 되기도 한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보는 위험 신호
가장 흔한 신호는 "선결제하면 서비스로 해 주겠다", "실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이다. 미용시술 비용을 다른 치료로 바꿔 적는 순간 환자는 병원과 함께 공동정범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의 일관성이다. 실제 받은 치료와 기록 · 영수증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고스란히 증거가 된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수사와 감정 단계에서 어긋남은 드러나고, 환자는 형사처벌 외에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자백 없이도 진료기록의 모순과 진술 불일치가 쌓이면 보험사기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변호인을 선임해 부인해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못했다. 선결제 · 서비스 · 실손 처리를 묶은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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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통계 · 2026. 03. 3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