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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좀패키지 보험사기, 편취 고의를 부인한 환자의 벌금이 세 배가 된 이유

열손사· 조회 0
실제로 무좀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사를 속인 게 아니라는 주장은 보험사기 재판에서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부산의 한 법원은 이렇게 다툰 환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의원, 같은 수법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다른 환자는 벌금 50만 원이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편취 고의를 두고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였다. 핵심만 먼저 - 진단명과 청구 내용이 실제 시술과 다르면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항변은 힘을 잃는다. - 법원은 환자 본인의 경찰 진술과 진료기록의 불일치를 고의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모집책을 통한 방문, 미용 성격의 패키지 결제, 나눠서 반복한 청구도 불리한 정황이 됐다. -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환자와 끝까지 부인한 환자의 벌금은 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갈렸다. 사건의 뼈대 환자는 2021년 6월 이른바 무좀패키지를 결제했다. 내용은 혈액정화 5회, 레이저 3회, 쥐젖과 사마귀 제거, 루눌라 등이었다. 그런데 서류는 무좀 치료만 받은 것처럼 발급받았고, 손발톱백선이라는 진단명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62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을 한 번에 청구하지 않고 통원 날짜를 나눠 여러 번 청구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구를 쪼갤수록 하루 단위 실손 한도에 맞춰 더 많이 보전받을 수 있고, 이런 반복 청구는 그 자체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힌다. 환자는 법정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기망도 편취 고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 판단의 중심에는 환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이 있었다. 환자는 경찰에서 상담 직원이 무좀 치료와 쥐젖 제거, 혈액정화를 권하며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무좀 증상으로 의사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루눌라 치료 때도 의사 진료 없이 기계에 발만 넣었다고도 했다. 손발톱백선 치료는 5회였는데 보험사에는 15회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다. 실제와 청구가 다르다는 것을 환자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험사기에서 기망과 편취 고의는 결국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느냐의 문제다. 환자가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이상, 법정에서 뒤늦게 몰랐다고 말을 바꿔도 앞선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황이 쌓이면 고의가 된다 진료기록부에는 혈액정화, 쥐젖 제거, 레이저 시술에 관한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는데 보험금은 손발톱백선 치료 명목으로 청구됐다. 환자가 의원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모집책을 거쳐 패키지를 산 정황도 있었다. 하나씩 떼어 보면 약해 보이는 사정들이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합쳐 처음부터 치료보다 보험금이 목적이었다고 보고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서는 보험사기가 피해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가입자 전체에게 부담을 넘기고 보험제도의 바탕을 흔든다는 점도 짚었다. 모집책이 낀 조직형 사건에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청구도 꼼꼼히 검증되는 경향이 있다. 형량이 갈린 이유 벌금 50만 원을 받은 환자는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액을 모두 갚았으며 보험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벌금 150만 원을 받은 환자는 끝까지 다퉜고 피해 회복도 없었다. 같은 의원,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차이는 이 지점뿐이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치료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과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의원에 다녀간 것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결제한 것이 미용 성격의 패키지였는데도 서류에는 손발톱백선 치료만 적혔고, 횟수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됐다는 데 있었다. 법원은 치료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청구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환자가 그 차이를 알았는지를 봤다. 정리하면 실제 시술과 다른 진단명으로 청구한 흔적이 진료기록과 본인 진술에 남아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 전에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부터 맞춰 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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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