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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 환자의 보험사기가 무죄로 확정되면 사기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2017. 05. 3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장 등 피고인 3명 부분은 전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병원 원장 · 원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 중, 정범인 환자들이 사기 무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병원 원장(피고인 1)과 원무부장 · 원무과 직원(피고인 2 · 3) 등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작성 · 교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2병원은 원장이 주로 진료하고 마취과 전문의 1명 · 야간 당직의사 2명, 간호사 2명 ·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3명 규모였다. 2011. 10. 7. 압수 · 수색 당시 입원하지 않은 통원 환자에게 입원료가 포함된 금액이 결제되자 수납 직원이 "우선 계산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일도 있었다.
  • 3그중 공소사실 일부(범죄일람표(2)의 8건)는 환자 3명이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그중 2명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 4그 환자 2명은 별도로 사기로 기소됐으나 2014. 1. 15.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2015. 1.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수사기관 진술, 무단 외출 · 외박을 알 수 있는 병원 규모, 입 · 퇴원확인서가 통상 실손보험금이나 입원의료비특약 청구에 발급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요양급여 편취와 보험금 편취 방조의 범의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나머지 사기 및 사기방조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입원의 의미 · 입원일당 지급요건 · 사기방조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 3그러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 4정범인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에 관해 무죄로 확정된 8건 부분은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데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조범의 종속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피고인 1~3 부분은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장 등 피고인 3명 부분은 전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병원 측의 사기방조는 환자 개개인의 보험금 편취(정범) 성립 여부에 종속된다. 환자가 무죄로 확정된 건은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 입 · 퇴원확인서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쓰인다는 점, 입원 중 무단 외출 · 외박 사실이 범의 판단 자료가 된 점이 기록돼 있다.
  • 형사 판결이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별 입원 실태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2조(종범) · 제347조 제1항(사기)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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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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