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도수치료 · 낮병동 세트로 바꿔 청구한 환자, 벌금 5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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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이나 성형 시술을 받고 서류는 도수치료나 PRP 주사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환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12월,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약 1,440만 원과 1,890만 원이었다.
핵심만 먼저
- 외모 개선 목적의 미용·성형 비용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 수법은 두 갈래였다. 통원 한도 안의 치료 항목으로 바꾸거나, 고가 시술을 입원 형식의 낮병동 세트로 바꿨다.
- 법원은 환자를 의사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 의사가 떼 준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는 항변은 허위인 줄 알고 가담했다면 통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실손의료비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실제 쓴 의료비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몫을 뺀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다. 외모를 고치려는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처음부터 보장 밖이다. 이 경계를 넘으려 한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보장 방식도 수법과 맞물려 있다. 통원치료비는 외래 1회마다 10만~30만 원 등의 한도 안에서, 입원치료비는 실제 쓴 의료비를 가입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사기 수법은 이 한도 구조를 거꾸로 이용했다.
수법 하나 — 통원 치료 항목으로 바꾸기
통원 실손 한도 안에서 보장되는 항목으로는 도수치료(손으로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시술), 손발톱 백선 레이저 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호 신의료기술), 뉴디엔주(조직 수복용 비급여 주사) 등이 있다. 환자들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서류에는 이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적혔다.
변형도 있었다. 도수치료 10회 패키지를 결제하고 일부만 받은 뒤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 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금액에 얹어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방식이 함께 쓰였다.
수법 둘 — 입원 형식의 낮병동 세트
고가 시술을 입원 치료로 바꾸는 방식도 쓰였다. 주관절 PRP(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고시 2019-243호), 증식치료(고시 2005-89호), 리젠콜 등을 묶은 이른바 낮병동 세트로, 약 330만 원 상당이었다.
입원 치료는 본인부담금을 뺀 치료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비싼 성형수술 비용을 이 세트로 바꿔 청구했다. PRP와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 고시에 사용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을 벗어난 시술이라면 정상적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환자를 의사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각 벌금 500만 원이며,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법은 보험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류가 의사 손으로 만들어졌더라도 환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청구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이 보여 준 핵심이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가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같은 진단명이나 시술이 되풀이되는 패턴을 추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트 형태의 청구는 적발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셈이다.
- 진단서와 영수증의 시술명이 실제로 받은 시술과 같은지
- 결제한 패키지 구성과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지
- 받은 횟수와 청구 횟수가 같은지
정리하면
미용·성형을 도수치료나 PRP로 바꿔 받은 실손보험금은 보험사기이고, 통원 항목 바꾸기든 낮병동 세트든 수법과 관계없이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 고시 기준을 벗어난 청구도 정상 청구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손 청구 서류는 발급받는 순간부터 책임이 따르므로, 권유받은 청구 방식이 미심쩍다면 청구 전에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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