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시설 기준을 지켰어도 공작물 하자가 될 수 있다 — 수영장 어린이 사고(2017다14895)

열손사· 조회 0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2019년 수영장에서 아이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 보호자인 부모의 과실이 사고의 공동원인이었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공작물책임은 그대로 인정되고, 부모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에서 따로 반영된다. 핵심만 먼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다. - 안전성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한다. - 대법원은 Hand Rule을 참고해 방지 비용이 사고 확률과 피해 정도를 곱한 값보다 작으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측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 요소다. 민법 제758조의 구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책임을 정한다. 먼저 점유자가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 하자가 있는지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아니라, 그 공작물이 지닌 위험에 걸맞은 방지조치를 했는지로 본다. 기준을 지켜도 하자가 되는 이유 대법원은 법령상 시설 기준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다음을 함께 고려하라고 했다. -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 - 침해되는 법익이 얼마나 중대한지와 피해의 정도 -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 여기서 이 판결은 이른바 Hand Rule을 끌어왔다. 사고를 막는 데 드는 비용(B)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P)과 피해 크기(L)를 곱한 값보다 작다면(B 〈 P·L),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수영장은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하나의 수영조 안에 두고 코스로프만으로 나눠 놓았다. 수심 표시도 벽면이 아니라 구역 테두리에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를 하자로 봤다. 부모의 과실이 있었다면 하자가 있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하자가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된 이상, 이번에는 시설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는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호감독자인 부모 등이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공작물책임 인정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쪽 과실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배상액 단계에서 과실상계로 따로 반영된다. 이 두 단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설 쪽 배상액을 얼마나 깎을지의 문제이지, 시설이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사고 자료를 볼 때 확인할 것 시설물 사고는 법령 위반 여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통상의 안전성과 방지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 사고 경위와 시설 구조 - 안전 표지와 차단 장치가 있었는지 - 사고 확률, 피해 정도, 방지 비용 사이의 균형 시설물 사고를 상담하다 보면 규정상 기준은 맞췄다는 한마디로 책임이 정리된다고 여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판결처럼 기준 준수와 실질적 안전성은 따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 적합성과 실질 안전성을 나눠 검토하고, 피해자 측 과실은 과실상계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기준만 지키면 책임을 벗나: 아니다.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으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부모가 아이를 못 봐서 난 사고라면: 시설의 공작물책임은 그대로이고, 부모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 누가 책임지나: 먼저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진다. 정리하면 공작물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안전 법령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측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 요소로 배상액 단계에서 반영된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