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무죄, 보험금 청구 대리는 유죄 — 대법원 2021도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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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사정사가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한 일과 보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대신한 일이 한 사건에서 함께 재판에 올랐다. 대법원은 앞의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뒤의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라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판결 선고일은 2022. 10. 14.이다(대법원 2021도10046 판결 취지).
핵심만 먼저
-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 쉽게 하려고 특정 병원을 알선하고 비용을 대신 낸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챙긴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판단을 가른 것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병원이 아니라 환자 쪽이 약정해 준 돈이었다.
- 보수를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끼어든 행위는 유죄였다.
- 손해사정의 범위는 조사 · 산정과 그에 딸린 의견 진술까지이고, 대리나 주선은 들어가지 않는다.
의료법 쪽 쟁점 — 누가 돈을 줬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지 못하게 한다. 이 사건 손해사정사는 보험 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게 하려고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 주고 진료비를 먼저 내 주었으며, 나중에 환자가 탄 보험금에서 몫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개념을 다음처럼 풀었다.
- 소개 · 알선 · 유인: 환자와 특정 병원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맺어지도록 중개하거나 이끄는 행위
- 영리 목적: 그 소개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
- 대가: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까지 넓게 보지만, 적어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쪽에서 이익을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의 돈은 병원이 준 것이 아니었다. 진단서 발급이라는 결과를 두고 환자 쪽이 주기로 한 보수였다. 그래서 법원은 이 조항이 막으려는 병원 주변의 환자 유치 비리와는 결이 다르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실무에서도 병원 정보를 알려 주는 행위 그 자체보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법 쪽 쟁점 — 청구를 대신하면 법률사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한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 사건의 처리를 사실상 이끄는 일이 바로 이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해액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맞서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재나 화해까지 주선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손해사정이 아니라 대리라는 것이 법원의 평가다.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이 더해져 유죄가 됐다.
같은 판결 안에서 의료법 부분은 무죄, 변호사법 부분은 유죄가 나온 이유도 여기서 보인다. 의료법은 병원과 소개자 사이의 이익 분배를 겨냥한 조항이고, 변호사법은 비변호사가 돈을 받고 남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니,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한 행동이라도 따로따로 평가된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경계선
보험업법 제188조에 적힌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 손해가 났다는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이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 이 업무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하는 의견 진술
판결은 손해사정보고서를 내고 그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손해사정사 본연의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를 진행하거나 배상액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주 헷갈리는 점
병원을 소개하면 항상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이 판결은 대가가 병원이 아닌 환자 쪽에서 나온 사안이라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다. 돈의 흐름과 목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실무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결국 "어디까지 해도 되느냐"다. 환자에게 어느 병원이 있는지 알려 주는 일과 그 대가로 병원에서 돈을 받는 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의뢰인의 손해를 조사해 보고서를 내는 일과 의뢰인 대신 보험회사와 금액을 흥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의견을 내는 것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 제188조가 의견 진술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 의견은 조사 · 산정이라는 본래 업무에 딸린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뜻이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두 행위를 정반대로 평가했다. 환자 쪽에서 대가를 받은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었고, 보수를 받은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조사와 산정, 그에 따른 의견 진술까지다. 업무 경계가 흐릿한 사건이라면 조사 단계에 머물고,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나눠 맡는 구조를 고민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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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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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