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랑 4세대 실비 같이 있을 때 비례보상 계산은 누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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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터 풀면 계산이 보여요. 보장대상의료비는 실제 낸 의료비에서 그 계약이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뺀 것이고,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그 계약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그 계약 하나만 있었다면 줬을 돈이에요. 세대가 다르면 같은 영수증이라도 계약마다 보장대상의료비와 공제가 달라요. 그래서 표준약관 산식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전체가 줄 총액으로 잡아요. 계약마다 다른 숫자 중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총액을 정하는 구조예요. 그 총액을 각 계약 보장책임액의 비율로 나눈 게 회사별 비례분담액이고요. 보장책임액 합계가 그 총액에 못 미치면 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이 그대로 나와요. 비급여 항목이 섞이면 한 번 더 갈려요. 4세대는 비급여가 특약이라 특약 가입 여부와 비급여 공제(통원 최소 3만원)가 따로 붙어요. 적혀 온 3만원이 그 비급여 공제일 수 있어요. 한 계약이 어떤 항목을 아예 보상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다수보험 분담이 생기지 않아요. 확인 순서는, 두 회사 지급 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급여 · 비급여)로 보장대상의료비와 공제를 표로 적어 보는 거예요. 총액이 '최고 보장대상의료비 − 최소 공제'와 맞는지 대조하면 돼요. 안 맞으면 각 회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산식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두 회사가 보장책임액 비율로 나누는 구조예요. 두 회사 지급 내역서의 숫자를 이 구조에 하나씩 넣어 대조해 보시고, 설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내역서 두 장 나란히 놓고 숫자부터 넣어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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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실손 통원 한도
실손 통원 한도는 "1회(또는 1일)에 얼마까지", "1년에 몇 번까지", "매번 얼마를 빼는지" 세 숫자로 정해진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고,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합쳐 1회, 하루에 같은 치료로 두 곳을 다녀도 1회로 센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1세대 · 4세대 실손 중복가입자의 암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708만 원 —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례보상은 근거 없어, 1세대 보험사가 계산액 258만 원 전액 지급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1. 27.)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