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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2세대 실비랑 4세대 실비 같이 있을 때 비례보상 계산은 누구 기준

j.h· 조회 26
제 명의로 2세대 실비가 하나 있고, 몇 년 전에 4세대로 하나 더 들었어요. 설계사분이 그때 중복이라고 말렸는데 제가 고집해서 든 거예요. 이번에 통원 치료비 청구를 두 군데 다 했더니 한 곳은 공제가 1만원, 다른 곳은 3만원이라고 적혀 왔어요.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공제를 쓰니까 어느 쪽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해 보는 쪽으로 계산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급 내역서 용어부터 어려워요. 보장대상의료비, 보장책임액 이런 말이 나와요. 설계사분한테 다시 묻기도 민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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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가을비

용어부터 풀면 계산이 보여요. 보장대상의료비는 실제 낸 의료비에서 그 계약이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뺀 것이고,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그 계약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그 계약 하나만 있었다면 줬을 돈이에요. 세대가 다르면 같은 영수증이라도 계약마다 보장대상의료비와 공제가 달라요. 그래서 표준약관 산식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전체가 줄 총액으로 잡아요. 계약마다 다른 숫자 중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총액을 정하는 구조예요. 그 총액을 각 계약 보장책임액의 비율로 나눈 게 회사별 비례분담액이고요. 보장책임액 합계가 그 총액에 못 미치면 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이 그대로 나와요. 비급여 항목이 섞이면 한 번 더 갈려요. 4세대는 비급여가 특약이라 특약 가입 여부와 비급여 공제(통원 최소 3만원)가 따로 붙어요. 적혀 온 3만원이 그 비급여 공제일 수 있어요. 한 계약이 어떤 항목을 아예 보상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다수보험 분담이 생기지 않아요. 확인 순서는, 두 회사 지급 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급여 · 비급여)로 보장대상의료비와 공제를 표로 적어 보는 거예요. 총액이 '최고 보장대상의료비 − 최소 공제'와 맞는지 대조하면 돼요. 안 맞으면 각 회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sh_oh

산식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뺀 금액을 두 회사가 보장책임액 비율로 나누는 구조예요. 두 회사 지급 내역서의 숫자를 이 구조에 하나씩 넣어 대조해 보시고, 설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j.h

내역서 두 장 나란히 놓고 숫자부터 넣어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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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