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2026. 05.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 · 자판 — 54,164,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가해자 · 책임보험사 승소 방향).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실무 포인트재물보험이 둘 이상 걸린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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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복보험 관계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 관리단과 건물 · 부속설비 · 집기비품 등에 관한 화재보험(담보: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2020. 9. 7. 한 호실 임차인과 그 호실에 관한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3층 한 호실을 임차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피고 1은 2020. 11. 24. 다른 보험사(피고 2)의 화재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했다.
- 22021. 8. 23. 19:40경 스크린골프장의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 오피스텔 2 · 3층 건물과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생겼다. 일부 세대에는 다른 보험사(중복보험자)와 체결된 화재보험이 있었다.
- 3원고는 2022. 8. 2.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화재손해 보험금 309,968,305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245,235,749원은 피고 1의 어머니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3층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또 2022. 8. 31. 관리단에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을, 2022. 2. 3. 임차인에게 9,301,375원을 지급했다.
- 4원심은 건물 · 집기 손해액 359,597,794원 등 전체 손해액을 인정하고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으로 피고들 책임을 60%로 경감한 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부분(상법 제682조 제2항)을 공제해 74,121,468원의 대위를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로 환송된 뒤의 재상고심이다.
법원의 판단
- 1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화재보험의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 2이 법리는 보험자가 먼저 전부 지급하고 분담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자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그 경우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 3이 사건은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제682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할 수 없는 가족 지급분을 뺀 나머지 중 피고들 책임비율 부분이다. 즉 9,301,375원 + (309,968,305원 − 245,235,749원 = 64,732,556원) + 16,240,587원 = 90,274,518원에 60%를 적용한 54,164,710원이다.
- 4원심은 피해자들의 전체 손해액에서 가족의 전체 손해액을 뺀 나머지 중 책임비율 부분을 대위 범위로 보아 74,121,468원을 인정했으므로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일부 파기 · 자판 — 54,164,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가해자 · 책임보험사 승소 방향).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재물보험이 여럿 걸린 화재에서 보험사가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산식이 확정됐다 — "실제 지급한 보험금(분담금 공제 후) × 가해자 책임비율".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이 사건 60%)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금지(상법 제682조 제2항)가 함께 작동한 사례다. 임차인이 낸 화재라도 소유자가 동거 가족이면 그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
- 2019다215432(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 · 2017다239014(피해자 직접청구 우선) 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중복보험 비율 · 책임비율 · 지급 방식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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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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