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입원 심사기준 변경 안내에 의학단체 정정 요구 — 심리불속행 판결의 한계
열손사· 조회 0
2026년 9월 1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와 대한정맥통증학회가 실손보험사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하지정맥류 치료 관련 실손의료비 심사기준 변경 안내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안내문이 근거로 든 2026년 6월 11일 선고 대법원 판결은 이유를 쓰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난 개별 사건이어서, 하지정맥류 수술 전반의 입원 필요성을 부정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해당 표현의 법률상 · 약관상 근거를 밝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안내문을 고쳐 다시 보내며, 공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라고 요청했다.
핵심만 먼저
- 문제 된 사건은 양쪽 다리 수술을 이틀로 나눠 받고, 입원 중 의미 있는 처치나 관찰이 없었으며, 두 번째 수술 약 1시간 10분 뒤 퇴원한 환자의 건이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새 법리를 세운 판결이 아니다.
- 의학단체는 입원 필요성을 수술 이름이나 시간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종합해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 보험사 내부 심사기준으로 이미 맺은 약관의 담보 범위를 좁힐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판례 한 건이 심사 통보서에 인용되면 현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하지정맥류는 백내장, 도수치료에 이어 비급여 논란이 옮겨 온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용된 판결이 어떤 절차로 확정됐는지,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왔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아래는 헬스포커스뉴스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실린 의학단체 공문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판결 자체는 심리불속행이라 공개된 판결문이 없어, 사실관계는 공문이 전한 것이다.
문제 된 판결의 사실관계
2026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끝난 이 사건의 환자는 혈관 속으로 카테터를 밀어 넣어 정맥을 막는 시술(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 절제술을 받았고, 법원은 그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학단체가 공문에서 짚은 이 환자의 사정은 세 가지다.
-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쪽 다리 수술을 이틀에 나눠 받았다.
- 입원 동안 의미 있는 처치나 계속된 관찰이 확인되지 않았다.
-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 약 1시간 10분 뒤 퇴원했다.
두 단체는 법원이 부정한 것은 이 특정 환자의 형식적 입원이고, 하지정맥류 수술의 의학적 입원 기준에 관한 새 법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심리불속행은 일반 기준이 되기 어렵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의학단체는 대법원이 특례법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하지정맥류 입원 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을 더 들여다볼 사유가 없다고 보고 절차를 닫은 것에 가깝다는 얘기다.
분쟁 서류를 받아 보면 판결 요지 한 문장만 달랑 붙은 심사 통보서가 드물지 않다. 그런 통보서를 받으면 나는 그 판결이 어떤 형식으로 선고됐는지, 무슨 사실 위에서 나왔는지부터 찾아본다. B 손해보험사 건에서도 인용된 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끝난 사안이라 그 판결만으로 일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한 적이 있다. 판결의 결론과 판결이 세운 법리는 나눠 봐야 한다.
입원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나
두 단체는 입원 필요성을 수술 이름이나 걸린 시간이 아니라 환자 상태 전체를 놓고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제시한 판단 요소는 넷이다.
-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위험요소: 동반 질환, 출혈 · 혈전 위험 등
- 수술 당시와 수술 뒤의 환자 상태
- 시술 방식에 따른 합병증 위험
- 수술 직후 관찰이나 처치가 필요했는지
낮병동 이야기도 꺼냈다. 수술 직후 곧장 귀가하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밤을 넘길 정도는 아닌 환자를 위한 제도가 이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날 퇴원했다거나 수술이 금방 끝났다는 사실 하나로 의료진이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내부 심사기준과 약관의 관계
두 단체는 보험사 내부 심사기준이 기존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담보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안내문에 대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 판결은 한 환자의 사정에 대한 결론일 뿐 하지정맥류 수술 전부의 입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문에 적을 것.
- 안내문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변경됐다"는 문장이 어떤 법과 약관 조항에 기대고 있는지 내놓고, 내놓을 근거가 없다면 문장을 바꿀 것.
- 고친 안내문을 다시 보내고, 공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공식 입장과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할 것.
약관을 해석하고 고치는 데는 법이 정한 순서가 있다. 그러니 안내문 한 장으로 당장 심사 결과가 바뀐다기보다, 건마다 이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주 헷갈리는 점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보험금은 막힌 것인가.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의학단체 설명대로라면 그 판결이 다룬 것은 한 사람의 이름뿐인 입원이고, 다른 환자의 입원은 그 사람의 약관과 진료 내용으로 다시 판단된다. 다만 심사에서 입원 필요성을 따지는 흐름은 강해지고 있어 진료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거절 통보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를 먼저 찾는다. 왜 거절했는지, 어느 조항을 댔는지, 어떤 판결 번호를 인용했는지다. 그다음 주치의에게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를 적은 소견을 받고, 입원 동안의 처치와 관찰 기록을 떼어 둔다.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사정사 의견서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낮병동 입원은 실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언제 가입한 약관이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그날 실제로 어떤 진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알려져 있다. 내 약관의 입원 · 통원 정의 조항부터 펼쳐 보는 것이 순서다.
정리하면
보험사 안내문이 인용한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은 이유를 적지 않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난 개별 사건이다. 두 의학단체는 이를 하지정맥류 수술 일반의 기준처럼 안내하면 오해를 부른다며 정정과 재발송을 요구했고, 입원 필요성은 환자 상태를 종합한 담당 의사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공문 수령 뒤 14일 안의 서면 회신을 요청해 둔 상태라 보험업계의 답에 따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