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의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예로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든다. 문언상 빠지는 것은 외모개선 목적일 때이고, 질병 치료 목적의 정맥류 치료까지 일률적으로 빼는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실손에서는 치료 목적인지 외모개선 목적인지가 먼저다.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증상 기록에 치료 필요성이 드러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
정액 수술비에서는 시술 방식이 문제된다. 분쟁조정은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넣어 복재정맥을 막는 베나실이 단순 경화요법(천자)과 달리 병변 정맥을 물리적으로 압착 폐색하는 조작이고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도 있다며 질병수술비의 수술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