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6-06-21)에 따르면 금감원은 행정지도(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로 소비자 안내의무와 보험회사 내부통제를 신설했다. 대상은 지급 →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는 제외된다.
안내는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알림톡 · 앱 푸시 · SMS 등 2개 이상 채널로 개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한다. 안내일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 새 기준을 적용하고, 안내일 이전 또는 안내 후 3영업일 이내에 생긴 사고는 청구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금 · 퇴직 ·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표준안내문 예시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특정 수술의 입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