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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두 달 — 실손 청구 96% 감소, 신장분사 치료는 2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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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값과 횟수의 상한이 생긴 지 두 달 만에 실손 청구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로 편입된 결과다. 2026년 8월 도수치료 실손 청구 금액은 19억3,400만원으로, 1년 전 같은 달 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같은 기간 신장분사 치료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늘어,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이투데이 2026년 9월 20일 보도 기준). 핵심만 먼저 - 자료: 실손보험사 다섯 곳의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이 모은 것. - 도수치료는 가격과 횟수가 한꺼번에 묶이면서 청구 건수 92%, 금액 96%가 줄었다. - 묶이지 않은 신장분사 치료, 증식치료 등 이학요법료 쪽으로 청구가 옮겨 갔다. - 받은 치료와 청구한 항목이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되거나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소원이 걸려 있어 기준이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한쪽에서 사라진 숫자가 다른 쪽에서 나타났다. 비급여 규제는 대체로 이런 길을 밟는다. 가격과 횟수를 묶으면 그 항목의 청구는 줄지만, 묶이지 않은 항목으로 옮겨 가면서 전체 지출은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이번 수치가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 준다. 도수치료 청구가 무너진 이유 청구할 금액과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동시에 줄었다. 7월 1일부터의 관리급여 기준은 이렇다. - 1회 금액은 4만3,850원으로 통일, 본인부담률 95%. - 인정 횟수는 주 2회, 한 해 15회. -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으로 한 해 24회까지. 8월 한 달을 1년 전과 견주면 이렇다. 건수는 55만5,204건이던 것이 4만5,735건만 남았다. 한 건에 평균 얼마를 청구했는지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반토막 났다. 덜 받고, 덜 가니 총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신장분사 치료로 몰린 이유 신장분사 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라 가격과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골격계 통증이라는 진료 수요는 그대로이니 막히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 것이다. 신장분사 치료는 아픈 근육 부위에 아주 차가운 액체나 기체를 뿌려 빠르게 식혀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냉각 치료라고도 부른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수는 절반 넘게 불었다. 1년 전 14만2,924건, 올해 21만8,074건. - 금액은 세 배 남짓이 됐다. 앞서 본 218% 증가다. - 한 건의 값도 올랐다. 평균 3만1,885원이던 것이 6만6,330원이다. 옮겨 간 곳이 신장분사 하나는 아니다. 범위를 넓혀 이학요법료 전체(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인 핌스 등 포함)를 보면 208억4,100만원이던 청구가 292억8,000만원으로 41% 커졌다. 혼합진료 청구의 위험 받은 치료와 청구한 항목이 어긋나면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도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기사가 예로 든 방식은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하고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함께 한 뒤, 실손보험금은 신장분사 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형태다. 환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처방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값이 내려가 다른 비급여를 함께 쓸 동기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구조의 위험은 환자에게도 남는다.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다르면 보험사 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진료와 다른 항목으로 청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따르지 말고, 진료기록대로 청구해 달라고 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입자가 확인할 것 -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자기부담률과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영수증을 펼쳐 내가 받은 치료가 관리급여 칸에 있는지 비급여 칸에 있는지 본다. - 도수치료는 연간 인정 횟수가 있으니 누적 횟수를 직접 센다. - 받은 치료와 서류(기록 · 영수증 · 처방)가 같은 말을 하는지 대조하고, 그 서류를 버리지 않는다. 제도 자체도 아직 굳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가 2026년 8월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고, 대한의사협회도 2026년 9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주 헷갈리는 점 도수치료 한 번에 실손으로 얼마가 돌아오나. 회당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위에서 본 대로 정해졌지만, 그중 얼마를 실손이 채워 줄지는 내 계약의 세대와 자기부담 조건, 한도에 달렸다. 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 주 2회, 한 해 15회가 기본이다. 수술 ·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 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24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장분사 치료는 실손 청구가 되나.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 · 횟수 제한 없는 비급여로 청구되고 있다. 다만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니, 받은 치료와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값과 횟수를 묶은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청구를 거의 지워 버렸지만, 같은 통증을 다루는 다른 비급여로 돈이 옮겨 가는 길까지 막지는 못했다. 가입자에게 남는 교훈은 단순하다. 영수증에 적힌 항목과 실제로 받은 치료가 같아야 하고, 다르면 그 차이는 나중에 반환 요구로 돌아올 수 있다. 제도 역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기준이 그대로 굳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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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