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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 분쟁심의회가 "입원 2주만 인정"해도 이미 낸 진료비가 곧 부당이득은 아니다(1심 병원 승소)

열손사· 조회 0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를 거쳐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사건들에서, 병원 쪽이 1심에서 잇따라 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디칼타임즈 10월 23일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두 사건 모두 1심이라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 1 — 한방병원 장기입원 (서울남부지법, 10월 8일) 2018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학병원에서 척골신경 수술을 두 번 받은 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석 달 넘게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사는 진료비를 낸 뒤 입원 기간이 적정했는지를 문제 삼아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의회는 입원은 2주만 인정하고 그 뒤는 주 2회 통원으로 봐서, 병원이 심사수수료를 포함해 1,405만 700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은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치료 필요성이나 치료비를 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심의회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사가 낸 증거로는 보험금 편취나 병원의 악의 · 중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장기입원 자체가 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입원을 이어 간 타당성을 판단할 기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사건 2 — 지급보증 뒤 반환 요구 (대전지법, 2025년 10월)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치료를 맡긴 교통사고 환자를 정형외과가 약 3개월 진료했고, 보험사는 95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이미 충분히 치료받았다며 심사를 청구했고, 심의회는 64만 1,070원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을 보증해 치료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심의회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제2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두 병원이 소송으로 다툰 것도 이 때문이고, 다투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 둘째, 진료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별개로 판단됐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부당이득의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사례입니다. 정리: 보험 용어/보험금-부당이득-반환 셋째, 장기입원은 결국 진료기록으로 다툽니다. 병원이 이긴 사건에서도 입원 유지의 근거 기록이 부족하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원 필요성(통증 정도, 기능 평가, 통원이 어려운 사정)이 차트에 남아 있는지가 어느 쪽에서든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치료 경과 · 진료기록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두 판결 모두 1심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메디칼타임즈 2026. 10. 23. 「진료비 삭감에 병원들 잇단 승소…보험사 관행 바뀔까」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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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