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는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은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 등을 통지한다고 쓴다.
가지급금 조항(제28조 · 제32조)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한다고 해 진료비를 따로 다룬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어서 소송에서는 치료비 손해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이라고 봤다(2016다26551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바꿔 청구할 길은 없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5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