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결정을 수락하면 그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다음 날 결정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개정 · 시행: 2015-06-22 개정
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심의회는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보험회사등 · 의료기관)에게 알린다.
- 2② 결정의 효력 —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30일이 지난 다음 날에 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합의 성립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대로 서로 정산해야 한다.
- 3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30일 안의 소송이다. 조문은 그 소송의 관할 ·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숫자 두 개가 핵심이다. 불복 소송 30일, 정산 7일.
- 청구인 — 이 결정은 병원과 보험회사 사이의 진료수가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결정이 아니다.
- 시험 — 수락 시 / 30일 내 미제소 시 합의 의제, 7일 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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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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