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진료비를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정산하게 한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에 근거해 진료수가를 청구한다(제12조 제1항~제3항).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지급하고,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한다(제12조 제4항).
심사는 위탁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관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제12조의2), 지급된 뒤에도 거짓 · 부정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5년 안에 확인 · 조정해 상호 정산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의3). 심사 ·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 ·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심의회는 보험회사 단체 · 의료사업자단체 추천과 중립 위원 각 6명씩 18명으로 구성되고(제17조), 결정 통지 뒤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21조).
이 절차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 장치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는 진료수가 기준이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법원이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26148 · 2016다265511). 책임보험금 단계에서는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 기준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이 된다는 시행령 단서의 적용요건이 따로 심리된다(대법원 2022다24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