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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 자보 진료비 심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자보 진료수가 이의제기 · 자배법 19조 · 자보 진료비 심평원 심사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 조정을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다. 심사 ·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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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진료비를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정산하게 한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에 근거해 진료수가를 청구한다(제12조 제1항~제3항).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지급하고,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한다(제12조 제4항).

심사는 위탁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관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제12조의2), 지급된 뒤에도 거짓 · 부정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5년 안에 확인 · 조정해 상호 정산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의3). 심사 ·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 ·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심의회는 보험회사 단체 · 의료사업자단체 추천과 중립 위원 각 6명씩 18명으로 구성되고(제17조), 결정 통지 뒤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21조).

이 절차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 장치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는 진료수가 기준이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법원이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26148 · 2016다265511). 책임보험금 단계에서는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 기준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이 된다는 시행령 단서의 적용요건이 따로 심리된다(대법원 2022다246146).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1항 · 제3항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준 적합성 — 청구된 진료가 국토교통부 고시 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항목 · 횟수 · 수가)가 심사의 중심이다.
  • 2지급 뒤 조정 — 거짓 · 부정 · 착오로 잘못 지급된 진료수가는 청구일부터 5년 안에 확인 · 조정될 수 있다(제12조의3).
  • 3기간 경과의 효과 — 이의제기 결과 통보 뒤 30일 안에 심의회에 청구하지 않으면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4피해자 소송과의 관계 — 심사 결과와 별개로 소송의 치료비 손해는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2017다226148 · 2016다265511).

확인할 것

  • 환자 쪽에서는 병원 원무과에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 한도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 병원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면 제12조 제5항의 예외 사유(지급 의사 없음 · 한도 초과 · 보상 대상 아님 등)가 무엇인지 묻는다.
  • 소송으로 치료비 · 향후치료비를 다툴 때는 진료수가 기준액과 신체감정의 추정 치료비를 나란히 비교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지급 한도를 넘은 경우 등은 예외다(제12조 제5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항목 참고).
  • 분쟁심의회 심사청구는 보험회사 · 의료기관이 하는 절차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다툼은 소송 ·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로 간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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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 조정을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다. 심사 ·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Q.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 적합성 — 청구된 진료가 국토교통부 고시 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항목 · 횟수 · 수가)가 심사의 중심이다. 지급 뒤 조정 — 거짓 · 부정 · 착오로 잘못 지급된 진료수가는 청구일부터 5년 안에 확인 · 조정될 수 있다(제12조의3). 기간 경과의 효과 — 이의제기 결과 통보 뒤 30일 안에 심의회에 청구하지 않으면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Q.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환자 쪽에서는 병원 원무과에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 한도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2. 병원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면 제12조 제5항의 예외 사유(지급 의사 없음 · 한도 초과 · 보상 대상 아님 등)가 무엇인지 묻는다. 3. 소송으로 치료비 · 향후치료비를 다툴 때는 진료수가 기준액과 신체감정의 추정 치료비를 나란히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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