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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리급여 확대, 도수치료 다음은 — 신경성형술 · 온열치료와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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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3,850원으로 통일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서 인정 횟수에 상한을 뒀다.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는 2026년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서울신문 2026년 7월 1일).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 두 항목이 우선이고, 그 밖의 항목은 아직 공식 목록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되는 답이다. 핵심만 먼저 - 관리급여 대상 3개(도수치료 · 신경성형술 · 방사선온열치료)는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해졌다. - 그중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것은 도수치료다. 나머지 둘은 2026년 안에 적용될 예정으로 보도됐다. - 체외충격파는 당초 지정 대상이었지만 의료계 자율시정을 먼저 하기로 했고, 연간 12회 · 주 1회 가이드라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쓰인다. - 도수치료가 묶인 뒤 신장분사치료의 7월 실손 청구액이 139억 6,800만원으로 전월보다 175.6% 늘었다(한국경제 2026년 8월 16일 보도). 관리급여, 어떤 구조인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골라 보건당국이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제도다. 관리급여가 되면 그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면서 본인부담률 95%와 표준가격이 붙는다. 협의체가 대상을 고르면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과 가격을 확정한다. 2025년 12월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최종 3개에 들지 않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청구는 이렇게 달라졌다 - 가격: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비용이 1회 43,850원 하나로 정해졌고, 본인부담률은 95%다. - 횟수: 주 2회, 연간 15회까지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 실손 청구 경로: 급여 항목이 되었으므로 실손에서도 비급여 담보가 아닌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보상 여부를 따진다. 금감원도 5세대 실손 안내 자료에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 그 본인부담금을 실손에서 급여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가격과 횟수가 고정되자 청구 서류와 심사가 전보다 단순해졌다는 것이 현장에서 받는 인상이다. 풍선효과는 숫자로 나왔다 한국경제가 7개 손해보험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도수치료와 비슷한 비급여 4개 항목(신장분사치료 · 증식치료 ·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 체외충격파치료)의 청구가 함께 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장분사치료다. 7월 청구액이 139억 6,80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5.6%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를 넘었다. 한 항목에만 가격과 횟수를 걸면 수요가 옆 항목으로 이동한다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2025년 실손 사업실적을 발표하며(2026년 6월 3일) 관리급여 지정 전후 관련 비급여 이용량을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이상이 보이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를 어떻게 읽나 - 이미 정해진 다음: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 대상 선정은 끝났고, 급여기준과 가격이 확정되면 도수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 재논의 대상: 체외충격파. 지금은 가이드라인과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연간 12회, 부위당 6회, 주 1회)으로 관리되고 있다. - 거론되는 수준: 풍선효과가 나타난 신장분사치료 같은 항목. 청구 증가가 보도됐을 뿐, 관리급여 대상으로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가입자들은 자기가 받는 시술이 언제 관리급여로 바뀌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선정과 가격 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의 이름들은 후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헷갈리는 점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는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부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를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가 아니니 예전과 같나. 그렇지 않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은 가이드라인의 적응증 · 횟수 · 금기증을 모두 충족해야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한 부위 의료비만 보상한다. 정리하면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에서 시작했고, 이미 대상으로 선정된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가 다음 차례로 예정돼 있다. 체외충격파는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관리되며 다시 논의될 항목이다. 도수치료 전환 뒤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청구가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기적으로 받는 비급여 시술이 있다면 현재의 인정 기준과 내 실손 세대의 보상 조건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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