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은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이 시술이 약관이 제외하는 천자(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와 달리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열거형 수술분류표 약관에서는 피부 절개와 인대 제거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로 본 결정이 있다.
같은 시술이라도 수술 정의가 무열거형(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인지 열거형 분류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시술 기록지에 적힌 방법(카테터 삽입 경로, 절개 여부)이 판단 재료다.
실손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입원의 실질이 쟁점이다.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로 계산된다. 금감원은 2026년 5월 새 실손 출시 자료에서 신경성형술을 물리치료 등과 함께 비급여 비중이 큰 비필수 치료의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