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위자료 2,5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2016. 09. 2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2,500만 원(망인 2,000만 원 상속분 + 어머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을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진단 지연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해, 재산상 손해 없이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망인 2,000만 원 · 어머니 500만 원)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44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위염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뒤 사망했다. 담당 의사가 위암을 놓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망 손해(일실수입 · 장례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는 2012. 9. 소화불량으로 처음 병원에 왔고, 2013. 3.부터 2013. 9.까지 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복부 CT · 위 내시경 등을 시행했다.
- 22013. 3.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모양이 정상과 다른 세포)가 관찰됐고, 2013. 6. 복부 CT에서는 위 기저부의 두꺼운 위벽이 확인됐으며,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13.0~17.5gm/dL)에 크게 못 미쳤다.
- 3환자는 2013. 9. 26. 다른 병원에서 보르만 4형(암세포가 점막 아래로 퍼져 내시경 · 조직검사로 확인이 어려운 진행성 위암 유형) 위암 말기로 진단돼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고, 2015. 4. 26. 사망했다.
- 4어머니(원고)는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의사 쪽은 보르만 4형은 발견이 어렵고,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보르만 4형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정형 세포 · 두꺼운 위벽 · 낮은 혈색소 수치 등을 종합하면 의사는 2013. 6.경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해 진단 ·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2그러나 입원 무렵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르만 4형은 예후가 좋지 않아 그때 치료를 시작했어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실수입 · 장례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다만 과실이 없었다면 더 빨리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다소나마 늘릴 여지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으므로, 병원 운영자(사용자책임)와 의사가 함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가 공동하여 위자료 2,500만 원(망인 2,000만 원 상속분 + 어머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을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단 지연 소송에서는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지(인과관계)"가 따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과실은 인정했지만 말기 위암의 예후를 이유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남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그것만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같은 오진이라도 진단 당시 병기 ·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 글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