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통상손해 ·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통상손해 · 특별손해 · 민법 393조 · 통상손해 특별손해 차이 · 손해배상 범위 ·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은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 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 · 대인 배상은 결국 “가해자가 법률상 얼마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로 정해지므로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가 바탕이 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한다. 제763조는 이 조문을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통상손해는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따지지 않지만,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요건이다.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는 판례로 틀이 잡혀 있다.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교환가치가 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상손해이므로 예견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라고 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배상 범위는 같지 않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은 약관상의 별도 기준이어서, 그 기준 밖의 청구는 민법상 통상손해 · 특별손해 법리로 다투게 된다. 영업손실 · 휴차료 · 대체 비용처럼 피해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리비냐 교환가치냐 — 양자택일이 아니다. 수리 뒤에도 결함이 남으면 둘을 합산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1다52889).
  • 2격락손해 — 중대한 손상(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다(대법원 2016다248806). 외판만의 단순 수리는 추정이 붙기 어렵다.
  • 3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보험회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고, 피해자는 민법상 통상손해로 더 큰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4예견 가능성 — 특별손해로 분류되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보여야 한다.

확인할 것

  • 청구하는 손해 항목을 수리비 · 교환가치 감소 · 격락 · 휴업 · 대체 비용처럼 나눠 적는다.
  • 수리 내역서 · 파손 부위 사진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 · 사고 전후 시세 자료를 모은다.
  • 보험회사 산정서가 어떤 약관 기준을 썼는지, 법원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비교한다.
  • 특별손해로 볼 항목이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계약 · 통지 · 업종)를 준비한다.
  • 가입한(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약관의 지급기준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통상손해냐 특별손해냐는 손해의 종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함께 본다.
  • 배상액은 여기에 과실상계 · 손익상계가 더해져 정해진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손해 ·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은 보통 생기는 손해(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 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Q. 통상손해 ·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수리비냐 교환가치냐 — 양자택일이 아니다. 수리 뒤에도 결함이 남으면 둘을 합산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1다52889). 격락손해 — 중대한 손상(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다(대법원 2016다248806). 외판만의 단순 수리는 추정이 붙기 어렵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보험회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고, 피해자는 민법상 통상손해로 더 큰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Q. 통상손해 ·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하는 손해 항목을 수리비 · 교환가치 감소 · 격락 · 휴업 · 대체 비용처럼 나눠 적는다. 2. 수리 내역서 · 파손 부위 사진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 · 사고 전후 시세 자료를 모은다. 3. 보험회사 산정서가 어떤 약관 기준을 썼는지, 법원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비교한다. 4. 특별손해로 볼 항목이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계약 · 통지 · 업종)를 준비한다. 5. 가입한(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약관의 지급기준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