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 · 대인 배상은 결국 “가해자가 법률상 얼마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로 정해지므로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가 바탕이 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한다. 제763조는 이 조문을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통상손해는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따지지 않지만,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요건이다.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는 판례로 틀이 잡혀 있다.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교환가치가 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상손해이므로 예견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라고 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배상 범위는 같지 않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은 약관상의 별도 기준이어서, 그 기준 밖의 청구는 민법상 통상손해 · 특별손해 법리로 다투게 된다. 영업손실 · 휴차료 · 대체 비용처럼 피해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가 자주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