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수술동의서에 없는 시술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2020. 08.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환자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 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가 2012. 11. 17.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소음순성형 · 요실금수술 · 질성형 등을 추천받았다.
- 2수술 전 진료기록에는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 소음순성형술 · 요실금수술 · 레이저 질성형 등 여러 용어가 적혀 있었다.
- 3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5가지 수술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중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만 동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 4의사는 소음순성형술 외에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시행했다. 원심은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도한 절제 · 축소 과실에 대해서는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했다.
- 2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동의서의 "소음순성형" 부분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용어와 수술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이해 부족을 탓할 수 없다고 했다.
- 5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 6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이라며 그 부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환자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 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의서의 부동문자 항목과 실제 시행된 시술이 대응하는지가 실무의 확인 지점이다.
-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은 의사 측 몫이고, 진료기록의 용어 나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가정적 승낙 면책은 좁게 인정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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