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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불가항력 국가보상, 분만에서 소아 · 응급으로 확대안 — 후보 114개 행위, 사망 최대 1억 · 중증장애 1억 5,000만~3억 원(대한의학회 연구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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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10월 30일 발표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형사특례가 적용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후보 1,440건,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소아 · 응급으로 넓히는 안(후보 114개 행위, 사망 최대 1억 원 · 중증장애 1억 5,000만~3억 원),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이 함께 나왔습니다. 청년의사(10월 31일) · 데일리메디(10월 31일 · 11월 2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연구 중간결과이고,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개정법의 큰 틀은 지난 글에 정리했습니다: https://sonsain.com/p/5650 어디서 무엇이 발표됐나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의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셋입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선정,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방안입니다. 연구진은 11월 중순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1.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후보 1,440건 학회들이 제출한 1,926개 항목의 중복을 합쳐 1,440건의 후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 · 2등급, 전문진료질병군(A군)이고, 두 기준에 들지 않아도 학회가 의학적 근거를 내면 검토합니다. 의료행위 코드만으로는 위험을 반영하기 어려워 상병명과 임상 특성도 함께 봤습니다. 진료과별 후보 수는 흉부외과 339건, 소아청소년과 319건, 내과 284건, 외과 230건, 응급의학과 186건 순입니다. 후보의 약 89%가 두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했고, 나머지 약 10%는 추가 근거를 검토 중입니다. 최종 목록은 학회 의견 수렴과 전문가 델파이 검증을 거칩니다. 목록을 어디에 둘지는 두 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2년마다 개정하는 안과, 시행령 별표에 직접 쓰는 안입니다. 고시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쉽고, 시행령 별표는 안정적이지만 경직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 형사특례(기소제한)의 다섯 요건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소제한 특례를 받으려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일 것,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설명의무를 이행했을 것,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것,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을 것입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지정되면 그 의료사고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의료계는 기존 응급의료법의 형 감면 규정보다 요건이 많아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했고, 환자단체는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이 과도한 조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법에 열거된 12개 중과실 유형만으로는 현장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6개 학회가 낸 임상 사례 777건을 분석하니 전형적인 중과실로 분류된 것이 123건(16%), 예외로 분류된 것이 654건(84%)이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 분류이고 실제 중과실 인정 비율이 아닙니다. 심의위원이 쓸 8단계 표준심사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6단계로 줄이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7~9호에서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4.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안 현행 국가보상은 분만 사고 중심입니다. 발표된 안은 이를 소아 · 응급 분야로 넓히는 것으로, 주요 9개 학회가 제안한 86개 행위와 유관 학회가 낸 28개 행위를 합쳐 114개 행위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에크모,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뇌졸중 재관류 치료, 응급수술, 대동맥 · 심장 수술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확정 목록이 아니며, 실제 도입 범위는 우선순위와 재정 · 정책 검토를 거쳐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한도(안)는 사망 최대 1억 원(일시금 중심), 중증장애 1억 5,000만~3억 원(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검토)입니다. 금액은 소아의 기대여명, 평생 간병 필요성, 원질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하고, 현행 분만 사고 보상과의 형평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불가항력 판단은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무과실 사고를 전제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예견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후보 행위에 들어 있어도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고, 원질환의 자연 경과와 의료행위로 더해진 손해를 구분해 개별 인과관계 · 주의의무 이행 · 회피 가능성 ·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11명 단일 구조를 공통위원 6명(복지부 고위공무원, 조정위원, 감정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과 분야별 전문 의료위원 5명 구조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재원은 행위별 시행 건수 · 무과실 사고 발생률 · 결과별 보상 한도로 추계할 계획이며, 재원 분담 주체와 비율,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형사특례 요건에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이 들어 있습니다. 하위법령이 이대로 정해지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산정과 지급 시점이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직접 연결됩니다. 의료계가 배상 이행을 조건으로 한 기소제한과 자동개시의 연동을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상액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됐는지가 지금보다 무게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국가보상은 과실이 없는 사고가 전제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는 지금처럼 손해배상(의료배상책임보험 포함)의 영역이고, 국가보상 한도 1억 원 · 3억 원은 그 배상액의 기준이 아닙니다. 두 길이 어떻게 나뉘고 겹치는지는 하위법령과 최종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페이지 셋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지정되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환자 쪽에서 보면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가 1,440건 안팎의 행위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지는 11월 중순 확정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중간결과이므로 숫자와 기준은 최종 보고서와 하위법령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국가보상 대상인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확정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청년의사 2026. 10. 31. 「의료사고 형사특례 기준 윤곽…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건 추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178 · 데일리메디 2026. 10. 31. 「114개 행위 보상…사망 1억·중증장애 최대 3억」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42097 · 데일리메디 2026. 11. 2. 「의료분쟁조정법 '보호 범위·실효성' 쟁점」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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