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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약(답손) 부작용으로 12세 간이식 · 간장애 5급 — 민사 배상은 확정, 의사 2명 형사는 무죄(대법원 2023도3217 · 의정부지법 2026노1470)

열손사· 조회 4
피부 발진 약을 먹은 아이가 약물 과민반응으로 간이식까지 받은 사건에서, 병원의 민사 배상 책임은 이미 확정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의사 두 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협신문 11월 2일 보도로 파기환송심(의정부지법 2026노1470) 무죄 선고가 알려졌고, 그 앞의 대법원 판결(2026. 7. 16. 선고 2023도3217)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문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13년 7월 당시 12세 환자가 등 부위 피부 발진으로 피부과를 찾았고, 피부과 전문의가 답손(Dapsone)을 처방했습니다. 7월 31일 무렵부터 고열이 나 8월 4일 응급실로 와 입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를 맡았습니다. 피부과 협진에서 답손 중단과 스테로이드 투여 의견이 나왔지만 스테로이드는 8월 9일에야 시작됐고, 이틀 뒤 중단한 뒤 면역글로불린으로 바꾸는 등 단속적으로 쓰였습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8월 21일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았고 간장애 5급이 남았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갈린 흐름 가족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6나2045265 판결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한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배상액은 2억 7,295만 원, 병원 책임은 70%였습니다. 그 뒤 검찰이 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유죄(금고 8개월 · 집행유예 2년)로 봤고, 항소심(의정부지법)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부분을 모두 파기해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과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이 증후군(DRESS)의 핵심 지표인 호산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지 않았고, 백혈구 ·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 세균 ·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감염을 악화시켜 패혈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스테로이드를 미루거나 면역글로불린으로 바꾼 선택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스테로이드에 거부감을 보인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처방 뒤 혈액 · 간기능 검사를 하고 발열 시 복용 중단을 안내했더라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도 진단이 어려웠고,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써도 간이식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감정 자료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와 형사의 과실 · 인과관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과실이 증명됐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같은 의료사고라도 민사와 형사의 결과는 따로 갑니다. 이 사건은 민사 배상이 2019년에 먼저 확정된 뒤 형사 무죄가 나왔고, 반대로 지난 9월 대법원은 의사의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산소요법 사건에서 민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 산정에서 형사 결과는 참고일 뿐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소식: https://sonsain.com/p/5574 둘째, 민사에서는 환자 쪽이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지만, 형사에서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를 정할 때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셋째, 진료기록 감정에서 쓰인 의학 문헌(조기 치료해도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인과관계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희귀 약물 부작용 사건은 감정 회신이 어떤 근거를 드는지가 민사 책임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경과 · 검사 결과 · 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2. 「피부과·소아청소년과 의사 6년 만에 형사 '무죄' 확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65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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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