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진료 과실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수술 뒤 마비가 오거나, 염증이라던 병이 암으로 밝혀지거나, 주사 · 마취 뒤 숨지면 환자 쪽은 병원 ·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환자는 진료 과정을 알기 어려워 법원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묶은 사건들은 무엇을 증명하면 추정되는지, 진단 · 투약 · 마취 · 응급 전원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봤는지, 과실이 인정돼도 책임을 몇 %로 제한했는지에서 갈렸다. 설명의무만 다툰 사건과 배상액 계산은 따로 페이지가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결과가 나쁘면 과실이 추정되나?
- 오진 · 진단 지연은 어디까지 과실인가?
- 약 · 마취 사고는?
- 응급 상황 · 전원 과정의 사고는?
먼저 볼 서류
- 진료기록 사본 전부
- 처방 약의 약품 설명서(첨부문서)
- 수술 · 시술 · 마취 동의서와 설명 기록
첫 단계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판례 · 분쟁조정 18건은 어떻게 끝났나
일부만 받았다 13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수술 · 시술 직후 신경 손상 · 마비가 생겨, 환자는 "수술 전엔 멀쩡했다"고 하고 병원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맞선다.
- 위염 · 염증이라던 진단이 몇 달 뒤 위암 · 폐암으로 바뀌거나, 극심한 복통에도 진통제만 처방받다 천공 · 복막염이 늦게 발견된다.
- 부작용이 경고된 약을 병력 · 복용 약을 묻지 않고 처방하거나, 진정제 · 마취제를 많이 쓴 뒤 호흡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 · 시각장애에 이른다.
-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보내거나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구급차로 옮기다 숨진다.
- 한의원에서 검사 · 협진을 권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 가거나 복용하던 스테로이드를 한꺼번에 끊게 해 신부전 · 루푸스가 악화된다.
어디서 갈리나
- 결과가 나쁘면 과실이 추정되나?
- 아니다 —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간접사실이 있어야 했다. 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뒤 손가락 근위축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 전 정상 · 수술 직후 감각 이상 · 가위와 전기소작기 사용이라는 사정은 과실을 추정할 개연성을 갖추지 못했고,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로 숨진 사건도 적절히 시술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감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하급심 판결). 반대로 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은 주사바늘 감염으로 생길 수 있고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이 없다며 마취의의 소독 소홀을 추정했고(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하급심 판결), 산모의 임신성혈소판감소증 외에는 모두 정상이던 분만의 뇌성마비 사건은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자 경과관찰 과실과의 인과관계 추정이 유지됐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 오진 · 진단 지연은 어디까지 과실인가?
- 진찰 · 검사로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봤다. 대장내시경 뒤 마약성 진통제까지 거듭 쓸 만큼 통증이 이어졌는데 의사가 직접 이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진통제만 처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단 지연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는데 한 번의 세침검사 결과만 믿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폐암 오진(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하급심 판결), 산모의 B형간염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을 놓지 못한 사건(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하급심 판결)도 과실이 인정됐다 — 산모가 알리지 않았어도 확인 의무는 면제되지 않았다. 다만 위암 진단 지연 사건은 그때 치료했어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하급심 판결).
- 약 · 마취 사고는?
- 약품 설명서의 주의사항과 문진이 기준이 됐다.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에게 허가되지 않은 정맥주사를 하고 병용 금기 승압제를 반복해 쓴 사건에서 법원은 첨부문서 주의사항을 어겨 사고가 나면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하급심 판결 — 책임 30%). 같은 성분 부작용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병력 · 투약력을 묻지 않고 주사해 과민성 쇼크로 숨진 사건은 흔한 약 · 드문 부작용이라는 사정으로 문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책임 85%를 인정했고(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하급심 판결), 결핵약 시신경염 사건은 안내문 교부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복용 중 부작용을 문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20%로 정했다(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하급심 판결).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숨진 사건은 적정량을 넘긴 정맥마취제를 한꺼번에 주고 측정기 하나에만 맡긴 감시 소홀로 책임 65%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하급심 판결).
- 응급 상황 · 전원 과정의 사고는?
- 생명이 걸린 응급처치는 주의의무가 다소 경감됐다. 음독 환자를 억제대 · 진정제로 위세척해 살리는 과정에서 어깨가 부러진 사건은 진료 방법이 합리적이고 골절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사망보다 현저히 가벼운 손해라며 청구가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하급심 판결). 전원은 보내는 쪽 책임이 무거웠다 — 복부 자상 환자를 응급수술이 필요 없다고 잘못 보고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보낸 첫 병원은 책임 40%를 졌지만, 전화로 "활력징후 안정 · 출혈소견 없음"이라는 답을 듣고 받아들인 병원 의사에게 추가 질문 의무까지는 없다며 그 부분은 깨졌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응급구조사 없는 일반구급차로 옮기다 숨진 사건은 이송 장비 · 인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원과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를 어긴 구급업체의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30%가 인정됐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하급심 판결).
- 한의원 치료 중 악화되면?
- 한의사도 검사 · 전원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 사구체신염 환자에게 조직검사 · 혈액 · 소변검사를 권하지 않고 확인된 고혈압도 치료하지 않아 말기 신부전에 이른 사건은 한의사 과실을 인정하되 환자가 여러 병원의 조직검사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 등으로 책임을 25%로 정했다(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하급심 판결).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던 난치병 환자에게 약을 서서히 줄이지 않고 한꺼번에 끊게 한 사건은 치료방법 선택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과실로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정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하급심 판결).
-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은 몇 %, 손해는 어디까지인가?
- 과실이 인정된 묶은 사건 대부분이 질병의 위험도 · 체질적 소인 · 환자 쪽 사정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고,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달랐다. 뇌성마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상 분만에서도 가사가 생길 수 있다며 20%로 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지됐고(2018다246767), 문진 없이 같은 성분 약을 주사한 사건은 85%였다(2017가합202415). 손해 범위에서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빼다 픽스처가 부러진 사건에서, 다시 심은 픽스처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감정이 있어도 사고 전의 적절한 상태를 잃었으니 손해가 남는다며 제거 · 뼈 이식 · 재식립 비용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하급심 판결). 책임제한의 한계와 일실수입 · 개호비 계산은 손해배상 계산 페이지에서 다룬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진료기록 사본 전부 — 경과기록 · 간호기록 · 수술 · 마취기록 · 투약기록 · 영상 · 검사 결과지(시각이 적힌 것)
- 2처방 약의 약품 설명서(첨부문서) — 약 이름 · 성분, 주의사항 · 금기, 복용 중이던 다른 약과 병원에 알린 부작용 이력
- 3수술 · 시술 · 마취 동의서와 설명 기록
- 4전원 · 이송 기록 — 언제 · 어디로 · 어떤 구급차로 옮겼는지, 받는 병원에 무엇을 알렸는지
- 5사고 전 건강 상태 자료 — 같은 부위 · 같은 증상의 이전 진료 내역(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근거)
- 6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부검 결과, 후유장해진단서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간호기록 · 수술 · 마취기록 · 투약기록과 영상 · 검사 결과지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과실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과 처치(의사가 직접 진찰했는지, 태아 상태를 얼마 간격으로 관찰했는지)에서 갈렸다(2014다233190 · 2018다246767).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5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의료사고 진료 과실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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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료법 위반이 문제 된 현장 사례 7가지 — 업무범위 · 진료기록 · 의료광고 · 무면허 시술
- 글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손해사정 실무에 미칠 영향 — 비급여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 글실습생이 배액관에 주사, 환자 사망 — 처방한 주치의는 왜 무죄였나(대법원 2001도3667)
- 글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 의무기록 사본과 수술실 CCTV 보존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3건
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청구 12억 1,927만원인정 1억 7,749만원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청구 1억 5,000만원인정 2,000만원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청구 3,000만원인정 1,300만원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청구 2억 144만원인정 2,5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인정 4,936만원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청구 3억 655만원인정 2억 3,433만원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청구 2억 1,367만원인정 4,355만원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청구 1억 221만원인정 4,953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청구 7,788만원인정 3,878만원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청구 4억 8,593만원인정 5,812만원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청구 2억 8,722만원인정 7,328만원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에서 감액
하급심2021청구 5,000만원인정 2,271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자주 묻는 질문
- Q. 수술 뒤 마비가 왔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래요. 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대법원은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그 결과에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했습니다(2018다246767). 다만 수술 전 정상 · 수술 직후 증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필요하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깬 판결도 있습니다(2013다27442). 진료기록과 감정이 판단 재료여서 기록 사본부터 확보합니다.
- Q. 오진으로 치료가 늦었는데, 일찍 알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래요.
- 그 경우 사망 · 장해 손해 전체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암 진단 지연 사건은 추가 검사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때 치료했어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일실수입 · 장례비는 기각하고, 생존기간을 늘릴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2016가합55208, 하급심 판결). 폐암 오진 사건도 일실수입은 산정 자료가 없다며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2010가합11521, 하급심 판결).
- Q.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다 다쳤어요.
- 생명이 위중한 응급 상황에서는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가 다소 경감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음독 환자를 위세척해 살리는 과정에서 어깨가 부러진 사건은 진료 방법이 합리적이고 골절이 사망보다 현저히 가벼운 손해라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2008가단46958, 하급심 판결). 반면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보내거나(2005다16713)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로 옮긴 사건(2014나11243)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처치가 합리적 범위였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Q. 의료분쟁조정과 소송,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병원과의 손해배상 다툼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절차이고,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고,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제42조).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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