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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후 장해를 자문의가 유보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당한고래· 조회 50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후 후유장해 건인데 자문의가 판단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르다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마냥 미뤄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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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자전거출근

인공관절은 치환 후 회복과 기능 안정에 시간이 걸려서 유보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무기한은 곤란하니, 자문의에게 어떤 상태가 되면 평가가 가능한지(어떤 검사, 어느 정도 경과)를 구체적으로 물어 문서로 받으세요. 재평가 시점을 특정해두면 마냥 미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치료·재활 경과기록을 계속 남겨두시면 나중에 평가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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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가 이상하지 않은 이유와 무기한이 곤란한 이유를 약관에서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지급률을 정한다고 합니다. 기능 안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자문의 말은 앞 조항에, 그래도 180일 시점의 진단으로 정한다는 것은 뒤 조항에 해당합니다. 자문 의견의 무게도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는 주치의 · 금감원 자문 · 보험사 1차 자문이 일치하는 사안에서 회사의 2차 자문만으로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자문의에게 유보의 의학적 근거와 평가 가능 조건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180일 시점의 장해진단서로 재평가 예정일을 특정하며, 갈리면 제3자 판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지급률은 그 평가 결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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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