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뒤 다리 길이 차이 · 통증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이 의료기관이 진료 1회와 3개월간 주 2회 재활치료를 무상 제공,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신청 금액 196,924,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합의는 금전이 아니라 무상 진료 · 재활치료 제공이었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수술 뒤 오른쪽 다리가 3~4cm 길어지고 벌어져 통증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X선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골반 기울어짐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2021년 5월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21년 9월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그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가 길다며 깔창을 권유받았다.
- 32022년 2월 다른 병원 소견으로는 다리 길이 차이가 약 1cm이고 인공관절 대퇴 부품이 안쪽으로 기울어 들어가 있으나 재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96,924,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부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방법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봤다.
- 2수술 전 설명과 수술 뒤 추적 관찰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주장하는 다리 길이 차이는 약 10mm 이내로 이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골반 기울기가 나아지면 좋아질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이 의료기관이 진료 1회와 3개월간 주 2회 재활치료를 무상 제공,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신청 금액 196,924,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환자가 말한 길이 차이(3~4cm)가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된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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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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