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가 같은 사고에서 겹쳐서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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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담보는 지급 요건이 다르니 우선 각각의 요건으로 나눠 보세요. 후유장해는 장해가 확정된 상태를, 상해사망은 사고로 인한 사망을 봅니다. 다만 같은 사고에서 장해 확정 후 사망한 경우 두 담보의 관계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약관에 있을 수 있어서 그 조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사고와 장해, 사고와 사망의 인과가 각각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하시고 약관 조정 조항을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두 담보 요건 나눠 보고 조정 조항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담보는 정의부터 달라요.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적고,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적으면서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인과 쪽 입증 구조도 갈립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고 그 연결을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은 심장질환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이면 외래 사고라고 봤습니다. 사고에서 장해로, 사고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두 줄기를 각각 의무기록으로 세우세요. 장해진단서에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 곧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다 있어야 하고,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선행사인 기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약관에 두 담보의 관계를 정한 조정 문구가 있는지도 조번호로 찾아 두세요. 있으면 그 문장대로, 없으면 각 담보의 요건대로 나눠 검토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기록과 문언을 대조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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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